결재문서

세종대 캠퍼스타운 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문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종대 캠퍼스타운 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문의 회신 1. 캠퍼스타운조성단-226(2020.01.21.)호 관련입니다. 2. 세종대 캠퍼스타운조성단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5천만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한하여 여성기업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울시 내부 운영규정이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캠퍼스타운 집행·운영기준 3-2-8에 의하면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여성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거나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종대학교총장,광진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정희수 종합사업팀장 장양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01/28 이승복 협조자 주무관 박영동 단위사업팀장 이윤식 캠퍼스타운정책팀장 권혁영 시행 캠퍼스타운활성화과-88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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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캠퍼스타운 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884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수 관리번호 D00000392045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지역개발 > 캠퍼스타운공모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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