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내용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시행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지역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에 대하여 시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행제한 시범운영(19.7.1)전인 ‘19.6월에 전국시도 및 전국시군구에 '19.12월부터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임으로 지역신문, 소식지, 홈페이지 등 홍보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범운영기간중 '19.8월, 10월에는 전라북도 등 16개시?도에 녹색교통지역을 운행인 확인된 5등급 차량에 대하여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 및 지원토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2019.10.31일까지 각 시?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2019.11.8일까지 서울시(교통정책과)로 통보된 차량에 대하여는 2020년 6월까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유예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포스터(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질의응답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1/23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19659326
20210929010004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380
D00000392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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