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관리 비용처리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관리 비용처리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오피스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 등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질의하신 ①미처리된 선급비용을 연간 결산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가능한지 ②주차차단기 교체공사 비용(렌탈료)을 주차수입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③당 오피스텔 인근에 빌딩공사로 인하여 현금6억원을 보상받았는데, 관리위원회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동의서 등을 접수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등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이에, 집합건물법제29조에 따라 비용처리 등 관련 규정을 관리규약으로 설정·변경하거나, 관리단 집회결의를 통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위원회가 해당 건들을 결의할 수 있는지는, 귀 단지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제29조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되었다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관리위원회의 의결권한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다만,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는 집합건물법제2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일 뿐,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8.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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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관리 비용처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49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1962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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