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청계천 삼일교 휀스 불법현수막 단속)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이기영(03187 서울 종로구 종로6가(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900호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경유) 제목 민원회신(청계천 삼일교 휀스 불법현수막 단속) 안녕하십니까? 께서는‘청계천 고용노동부 방향 삼일교 휀스의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의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변 삼일교 휀스의 다수 현수막은 해당 단체에서 집회신고 후 실제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단속을 할 수 없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2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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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청계천 삼일교 휀스 불법현수막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36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9194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