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이기영(03187 서울 종로구 종로6가(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900호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경유) 제목 민원회신(청계천 삼일교 휀스 불법현수막 단속) 안녕하십니까? 께서는‘청계천 고용노동부 방향 삼일교 휀스의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의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변 삼일교 휀스의 다수 현수막은 해당 단체에서 집회신고 후 실제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단속을 할 수 없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2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9658841
20210929010004
본청
도시빛정책과-1136
D000003919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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