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18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성호 한서경 01/28 조경익 2020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20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인 서비스 제공 및 제도 홍보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 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추진경과 - 장애인?노인계 “성년후견추진연대” 결성, 활동(’04.10.) - 이명박 정부 공약사항으로 ‘성년후견제 도입’ 선정(’07.12.) - 성년후견제 도입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 2.) 및 시행(’13. 7.)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시범운영(’13. 9. ~ ’14.12.)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지정?고시(‘16.7~’19.12) ?? 추진배경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 지원 ○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도모 ?? 지원내용 ○ 공공후견 지원 - 가정법원에 후견인 적합여부 심판청구비용과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공공후견 제도지원 - 후견심판청구 지원, 홍보?연구조사, 공공후견사업 콘텐츠 개발 등 Ⅱ 2019년 추진실적 ?? 공공후견 지원 ○ 지원실적 : 심판청구 61건 / 공공후견 활동인 60명(피후견인 115명) - 심판청구비용 지원 : 1,840천원 / 공공후견인활동비 지원 : 177,550천원 (단위 : 명, 천원) 구 분 ’18년 ’17년 ’16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심판청구비 지원 81 4,882 76 3,707 95 1,295 후견인활동비 지원 136,874 88,643 88,936 ??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홍보) ○ 후견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후견계획 및 지원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전환기 미성년발달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용 후견교육교재와 후견심판청구 활동북을 활용한 후견제도 이용 및 후견심판청구과정 교육(32회/73명) - 개인별 후견계획 및 지원 ? 개인별 후견계획 및 지원: 개인별 후견계획 점검표 개발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 후견이용 관련 상담(26회/26명) ○ 조사연구사업 - 의사결정지원 도구 개발(활동카드 및 활동판) ? 후견이용에 관한 영역별 의사결정지원 도구를 통해 중증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후견사무지원에 관해 선택을 하고 제도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기결정에 기반한 안정적 후견이용지원체계 마련 - 의사결정지원 도구 타당도 검증 ? 의사소통지원 도구 개발의 경험이 있는 자문교수 및 전문위원을 연계하여 도구 타당도 확보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후견계획 및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실제 적용 ○ 홍보사업 - 대상별 찾아가는 제도설명회(38회, 750명) ?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도 활용방안 제시 및 공공후견 정보제공을 통한 제도 이용 확대 - 대국민 인식개선사업(장애인의 날 행사)(1회, 1,005명)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서울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인지도 확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배포 ? 홍보물 제작(포스트잇, 볼펜, 포스터 등) 및 배포를 통한 제도 접근성 확대 Ⅲ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 당사자 및 보호자들의 후견인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청 기피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 당사자 및 보호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홍보자료 제공과 제도 설명회 개최 필요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선정에 장기간 소요 ○ 가정법원 심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필요 - 금융·공공기관 등의 후견인 선임 요구로 인해 공공후견 신청 인원 증가 ?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심판 청구 대상 서비스 건의 사회조사보고서 등 신청서류 작성 지원 Ⅳ 2020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공공후견인 후견활동 지원 강화 - 공공후견제도 지원기관 선정, 무연고 성년 장애인 공공후견 우선지원대상자 발굴 등 ○ 발달장애인 당사자 권리옹호 및 역량 강화 - 후견인 선임희망 예비 피후견인 모집, 제도설명 활동을 통해 후견지원사업 과정에서의 당사자 권리보호 역량 강화 등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후견심판청구: 70건, 공공후견인 활동:70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후견심판비만 지원) 지원 금액 ?후견심판청구: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3인이상)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공공후견인 자격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근거) 선정방식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후견 유형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시?군?구가 후견인의 감독 관리 업무 시, 후견법인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구하여 지도?점검 가능 ?? 사업 개요 ?? 사업 추진 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사업 총괄) ?사업 총괄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관리?감독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광역단위 사업 조정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법인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비 보조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 보조금 교부(서울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공공후견법인)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 (사업 시행) ?사업 시행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 ??후견법인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 한국 장애인 개발원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보조금 집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지원 및 자문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심판청구서 및 제출 서류 점검 지원 및 자문 ??심판청구 지원 또는 심판과정에서의 대응 조언 ??심판절차비용 지출 관리 ??공공후견법인 후견인활동비 교부, 지급 관리 ??심판청구, 후견활동지원 사항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공공후견 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한국지적 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지정 기관)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등 관리 ??공공후견인 활동개시 오리엔테이션, 신규?보수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후견인(후보자 포함)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실적보고 및 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서작성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 ※ 공공후견 법인 지정기관 ◆ 한국장애인부모회(12):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강동, 강남, 영등포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송파, 양천, 용산, 협회(13) 종로, 중구 ?? 사업 운영 체계 ?? 세부 추진계획 1 공공후견 지원 ○ 후견지정 유형 : 특정후견 원칙 ◆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 : 특정 기한과 사안에 대한 대리권 부여 ◆ 한정후견(능력 부족) : 법원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부여 (의료권, 경제권 등 한정, 신분행위 동의권 불가) ◆ 성년후견(능력 결여) : 모든 분야에 대한 대리권 부여 (신상결정 동의권은 법원이 권한 부여한 경우 가능) 연 도 별 후견심판청구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계획인원 70명 70명 사업대상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 지적?자폐성 장애인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 지원금액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 사업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사업추진절차 [동 주민센터] [자치구,지원센터] [자치구→법원] [법 원] [피후견인] 피후견인 발굴 ? 대상자 소득 및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면담·선정·통지 ⇒ 심판청구 전자소송 3개월 이내 ⇒ 공공후견인, 후견감독인 선임 결정 ? 의사결정·자립 [공공후견법인] ? ? [후견인] 후견인 교육, 후견활동 지원,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후견활동 ? ? ? 공공후견법인,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추천 후견심판청구 지원 후견인 활동 지원 ※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④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가족의 방임, 방치 등) ⑤ 차상위 계층 ⑥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별지원 계획 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요예산: 26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과목: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예산집행 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서울시 - 서울시는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집행률, 실집행률)을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서울시 수합)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심판청구횟수 및 소요내역)을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서울시에 제출 공공후견법인 -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심판청구횟수, 공공후견인 활동인원 및 지급내역)을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 공통사항 - 심판절차비용, 후견인활동비용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지급원인행위를 완료하고, 익년도 1월 10일까지 집행 완료 2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홍보) ○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평가 - 참여대상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선정절차(재공고 시 일정 변경 가능) 공모방침 수립 공 고 (시 홈페이지) 심사?평가 선정기관 통보 협약체결 ’20. 1.29. ’20. 2. 3. ~2.18. ’20. 2.24. ’20. 2.25. ’20. 2.28. ○ 공모단체 수행사업 -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 등 공공후견 제도?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 -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인 제도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심판청구 절차 안내 및 지원 -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긴급지원 및 중재?조정) - 공공후견 실태 조사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조사 및 연구 - 피후견인 권익지원 및 공공후견 관련 컨텐츠, 매뉴얼 등 연구 개발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등 심판청구 사전절차 이행 지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시) ○ 수행기간 : ’20. 3. ~ 12.(10개월) ○ 소요예산 : 90,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사업자 선정기준 <사업자 선정기준> 심사 영역 심사 항목 배 점 공공후견제도 일 반 공공후견제도 도입, 목적, 현황,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2) 4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2) 운영 역량 인 력 발달장애인 후견 및 교육업무 전담 인력 유무(4) 36 발달장애인 후견 및 교육업무 담당자 역량(전문성, 경험)(8) 연구역량 발달장애인 후견 관련 연구 실적(4) (학술지 발표/관련 세미나, 국내외 학회 참여?개최) 전담 연구 조직 유무, 역량(4) 홍 보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홍보 프로그램 유무, 질(質)(4)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홍보 실적(4) 교 육 미성년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유무, 품질(4) 성년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유무, 품질(4) 운영 계획의 타당성 사업운영계획 비전 및 장기발전 방향(4) 48 인 력 조직?인력 구성, 인력 운영 계획(4) 연 구 국?내외 후견제도 연구, 공공후견 경험의 축적, 유관 단체?학회 등과의 공유 계획(4) 공공후견인 발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홍보 계획(4) 공공후견인, 피후견인 발달 전략(4) 교 육 교육 대상 지역 및 교육 계획(8)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 인력 운용 계획(4) 공공후견인 지원 후견 업무 유형별 매뉴얼 개발 계획(4) 공공후견인 활동자 업무 지원 및 모니터링 계획(8) 평 가 후견인, 피후견인 대상 만족도 조사 계획(4) 거버넌스 구축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유기적 업무 수행(8) (후견인 후보자 양성, 공공후견인 현황 등 공유) 8 법인대표의 의지 자체 예산 투입 및 사업추진 의지(4) 4 합 계(100) ○ 지원방법 : 공개모집 후 ‘협약 체결(붙임 2)’ 및 사업비 교부 ?사업계획 제출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검토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사업추진 ?평가 및 정산 보고 ?정산 사업자 → 시 시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 시 시 ○ 정 산: 해당연도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 사업점검: 집행내역 등 점검표(붙임 3)에 의거 점검 실시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 보조금 교부(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월, 7월 ○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추진 : 3월~12월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장애인 후견인 지정 및 후견활동비 지원 : 연중 ○ 심판청구 및 후견인 현황 제출 : 7월, 12월 ○ 후견인 활동내역 확인 : 익월 5일한 ○ 활동비 교부(공공후견법인) : 분기별 또는 매월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수행 협약서(안) 1부. 3.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부. 4.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추후송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18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호 관리번호 D000003920430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발달장애인성년후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