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실 사용 철저 및 감염관찰실 사용 알림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실 사용 철저 및 감염관찰실 사용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제26조(감염관리대책) ② 구조·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유해물질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질환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3.11, 2017.7.26> 나. 재난관리과-8506(2019.12.20.)호 「신규 감염관찰실 공사 완료 및 운영 실시 알림」 2. 신규 감염관찰실 운영 실시 및 우리 서 감염관리실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염관리실 - 설치장소 :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후정 - 대 상 : 강북소방서 구급대 - 사용방법 : 정기소독 / 수시소독 【붙임】참고 나. 감염관찰실 - 설치장소 : 양천소방서 목동119안전센터 2층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9) - 대 상 :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대원 - 사용방법 : 【붙임】참고 3. 행정사항 가. 각 안전센터는 감염관리실 사용대장 매월 현장대응단으로 제출 나. 현장대응단에서는 감염관리실 사용대장 실적 취합하여 재난관리과으로 제출 다. 감염병 환자 접촉에 대비하여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찰시 사용방법 숙지 및 교육 라. 감염관리실 소모품 및 소독제 등은 현장대응단에서 수령하여 사용 및 관리 붙임 1. 강북소방서 감염관리실 운영 계획 1부. 2. 119감염관리실 구성물품 및 내용연수 1부. 3. 119감염관리실 규격서 1부. 4.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현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삼각산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우이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서강윤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1/28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4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재난관리과 / 전화 02-69646-017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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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소방서 감염관리실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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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감염관리실 구성 물품 및 내용연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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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감염관리실 규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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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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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실 사용 철저 및 감염관찰실 사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41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강윤 (02-69646-0172) 관리번호 D000003921246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