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알림(내곡동 368 건물) 1.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 완공증명서가 발급되어 통보하오니, 해당 안전센터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자료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후 건축물을 임의로 용도변경 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소방시설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즉시 보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물 명 : 나. 위 치 : 다. 공사종별 : 신축 붙임 1.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부. 2. 산출표 및 소방설비도면(시스템 저장) 각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종안 예방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01/28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67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kja3672@seoul.go.kr / 부분공개(6)
19656798
20210929010235
본청
예방과-1677
D000003921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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