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무허가건축물 정비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적용 가능여부 질의 직권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질의 배경 2. 질의 내용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용명 빈집활용팀장 박일현 주거환경개선과장 전결 01/28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656390
2021092901023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178
D00000392052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