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 1분기 불법주차 및 진로방해차량 단속장비 점검결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나. 2019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4.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2. 위와관련, 소방활동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신속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2020년 1분기 불법주차 및 진로방해차량 단속장비 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불법주차단속 스티커 2019년 배정수량 2019년 사용수량 2020년 현재수량 비 고 나. 진로방해차량 단속장비 설치장소 제조사 모델명 작동상태 비 고 펌프() 지디넷 Xi2 정상 탱크() 지디넷 GI500 정상 구급() 지디넷 Gi700 정상 . 끝. 담당자 조경현 진압2팀장 송윤석 센터장 01/28 유재환 협조자 시행 성수119안전센터-292 ( ) 접수 ( ) 우 / 전화 02)3493-9115 /전송 02)3492-0119 / fire27@seoul.go.kr / 부분공개(5)
19655951
202109290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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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20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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