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자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조회한 2019년도 하반기(2019. 7. 1.~ 12. 31.)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통보하오니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여부를 확인, 별첨 현황(양식)을 참조하여 2020. 02. 07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 제외)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다.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2,000㎡ 이상으로서 2개 업종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라.『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마.『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지하도에 있는 2,000㎡이상의 상점가 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연면적 2,000㎡이상의 예식장 아.『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2,000㎡이상인 학원 자. 위 조건을 제외한 소규모 저수조 사용 신규 건축물 ※ 소방용수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저수조는 제외 붙임 1. 2019년 상반기 사용승인된 건축물 조회현황 1부. 2.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태화 시설운영팀장 박미영 시설관리과장 01/28 이승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7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97 /전송 02-3146-3439 / 0526jw@seoul.go.kr / 부분공개(6)
19655365
20210929010235
본청
시설관리과-1670
D000003921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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