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자료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자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조회한 2019년도 하반기(2019. 7. 1.~ 12. 31.)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통보하오니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여부를 확인, 별첨 현황(양식)을 참조하여 2020. 02. 07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 제외)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다.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2,000㎡ 이상으로서 2개 업종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라.『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마.『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지하도에 있는 2,000㎡이상의 상점가 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연면적 2,000㎡이상의 예식장 아.『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2,000㎡이상인 학원 자. 위 조건을 제외한 소규모 저수조 사용 신규 건축물 ※ 소방용수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저수조는 제외 붙임 1. 2019년 상반기 사용승인된 건축물 조회현황 1부. 2.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태화 시설운영팀장 박미영 시설관리과장 01/28 이승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7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97 /전송 02-3146-3439 / 0526jw@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현황.xls

    비공개 문서

  • 붙임2) 2019년 하반기 서울시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70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화 (02-3146-3397) 관리번호 D000003921328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