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신촌동))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대학교 국제2)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하오니 2020년 2월 20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보완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연장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02-6981-5484, 5486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직통) T,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3.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원현동 검사지도팀장 代류혜정 예방과장 01/28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11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4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19655255
202109290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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