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1. 귀하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개발(주)가 100% 출자 자회사인 ○○씨엠(주)의 주식을 ○○개발(주)의 등기임원이자 ○○개발(주)의 대주주인 최○우(79.4% 소유)의 자(子)인 최○준이 ○○씨엠(주)의 주식 80.6%를 매입하였을 때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내부거래로 보아 간주취득세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 〈○○씨엠(주)의 주주 현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개발(주) 100% - 최○준 - 80.6% ○○개발(주)의 등기 임원 기타 - 19.4% 과점비율 100% 80.6%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8.23. 2007두10297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7.25. 2012두1249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발(주)를 기준으로 최○준은 등기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기존의 과점주주(100%)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80.6%)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이 줄었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1/2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4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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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33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3921092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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