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734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안영대 代강상욱 01/28 김성회 0 -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2020. 1 송 파 소 방 서 (예 방 과)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방법을 시행,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제19회 국무회의 상정·보고(VIP주재)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2호. ‘17.7.26),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소방청 지침(2019.10.22.)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알림」(市 예방과-2093호 ’20.1.23.)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20. 2. 1. ~ 12. 31.(1년간) ?? 대 상 :송파 595개 동(서울 다중이용시설 등 11,410개 동) ※ 서울 전체 특정소방대상물 239,232개동 중 75.8%(전국 146만 동)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496 595 397 298 496 595 397 397 1091 595 496 496 마포 도봉 구로 (구로?금천구)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496 298 694 298 496 595 397 397 397 298 397 298 ?? 조사반 : 5개조 10명(소방특별조사요원) - 2인 1조송파 6개조 12명((자체점검1개조 제외) 소방서 합계 /평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조사인원 239 11 13 8 7 10 12 9 8 23 13 10 10 10 7 14 7 11 12 8 8 7 7 8 6 조(組) 수 115 5 6 4 3 5 6 4 4 11 6 5 5 5 3 7 3 5 6 4 4 4 3 4 3 ?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단 운영(본부 예방과/검사지도팀) - 기간 : 2020. 1. 1. ~ 종료 시 까지 - 구성 : 총 3명(단장 1, 상황관리 1, 전산?통계 1) - 주요추진사항 : 총괄조사계획 수립, 추진상황 관리, 통계 관리 등 Ⅲ 추 진 계 획 ?? 점검기간 : 2020.2.1. ~ 12.31.(1년) ?? 대 상 : 595개 동(근린생활시설, 복합) ??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 조사반 운영 ○소방특별조사반(2인 1조) 5개조 ※소방특별조사 업무와 병행 ○송파구 관할 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운영 ※타 관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시행 없음 ?? 조사방법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별 조사계획 수립(시행 월 10일 전/1월 제외) ○조사대상 관계인에 7일 전 문서 통지(전화 및 구두 포함) - 조사대상자가 연기신청(전화 또는 구두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관계인 등과 협의(서면이나 구두 통보 포함)하여 조사 실시 가능 - 전화 및 구두로 통지?연기신청 등을 받은 경우는 동 지침 별표 4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조사대상 방문 시 「화재안전정보조사서」로 조사 실시 - 소방청 지침「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별표2 서식 활용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10일 추가 가능) -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 아래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2.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4.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위의 5가지 위반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 서식으로 관계인에게 자진개선토록 교부 ※ 현장에서 부본교부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소방안전정보조사에 관한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방법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정밀조사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불량내용 관 리 → 완료 (전산입력) 중대한 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붙임 1. 2020년 소방서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1부. 2.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부. 3. 화재안전정보조사 중대위반사항 관리대장 1부. 4. 화재안전정보조사 자진개선 관리대장 1부. 5. 2020년 소방서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목록 1부. (MS-Office 파일) 6.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안) 1부. 끝. 붙임 1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구 분 계 5천㎡ 이상 3천5백 ~5천㎡ 3천5백㎡ 미만 근린생활 시 설 복 합 합 계 11,410 1,024 701 9,685 4,848 6,562 종 로 496 49 23 424 215 281 중 부 595 59 23 513 260 335 광 진 397 39 14 344 176 221 용 산 298 29 13 256 129 169 동대문 496 49 35 412 208 288 영등포 595 59 42 494 250 345 성 북 397 32 13 352 179 218 은 평 397 37 15 345 174 223 강 남 1091 109 92 890 488 603 서 초 595 59 53 483 271 324 강 서 496 49 49 398 64 432 강 동 496 49 35 412 207 289 마 포 496 49 29 418 213 283 도 봉 298 26 12 260 132 166 구 로 694 69 41 584 295 399 노 원 298 16 29 253 132 166 관 악 496 22 13 461 238 258 송 파 595 59 59 477 247 348 양 천 397 39 39 319 161 236 중 랑 397 39 10 348 179 218 동 작 397 26 18 353 180 217 서대문 298 11 11 276 138 160 강 북 397 20 7 370 187 210 성 동 298 29 26 243 125 173 붙임 2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 중대 위반사항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가. 입 건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벌조항 처벌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법」 제20조 2항 「소방시설법」 제50조 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6호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소방시설법」 제48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과태료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벌조항 처벌사항 비상구 폐쇄, 방화문?피난계단 등 훼손 「소방시설법」 제10조 1항 「소방시설법」 제53조 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조치명령 위반사항 위반조항 근거조항 미이행 시 처벌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법」 제20조 2항 「소방시설법」 제20조 1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1항 -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4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소방시설법」 제5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상구 폐쇄, 방화문?피난계단 등 훼손 「소방시설법」 제10조 1항 「소방시설법」 제5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그 외 사항 : 자진해서 개선토록 상세한 사항 통지(교부) “ 조치사항 없음 ” <붙임3> 화재안전정보조사 중대위반사항 대장 조사일 사전처분 통지일 의견제출기간 건물명 (업체명) 주소 수령인 (대표자) 중대위반 사항 (조치명령시 기간포함) 적용법조 (행정처분 일자) 조치명령시 이행여부 (확인일자) 벌칙부과 (입건일자) 2020.1.1. 2020.1.07. 2020.1.7. ~ 1.21. 한남빌딩 서울특별시 OO구 ...... 김한남 비상구 폐쇄 (2020.1.25.~2.2.) 소방시설법 §10① (2020.1.25.) 미이행 (2020.2.3.) 벌금 500만원 (2020.2.5.) <붙임4> 화재안전정보조사 자진개선 대장 줄 추가: 표 안에서 ctrl + enter 자진개선 권고일 건물명 (업체명) 주소 수령인 (대표자) 자진개선토록 요구한 내용 비 고 2020.1.1. 한남빌딩 서울특별시 OO구 ...... 김한남 1.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가. 3층 방화구획(방화문) 말발굽으로 개방관리 나. 5층 방화구획용 방화셔터 하강라인에 물건 적치 다. 지하1층 피난 통로 상 장애물 다수 적치 4항) 1. 조사반장은 조사요원에게 다른 조사요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분담하거나 추가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2. 조사반장은 B반 및 C반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에게 전기 및 가스분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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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대상(11410개 동).xlsx

    비공개 문서

  • 붙임 6)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안) v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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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34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대 (02-431-4106) 관리번호 D0000039208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