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결격사항 여부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기본법」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임원 결격여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오니 2020.1.30.(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명 소재지 조 회 대 상 성명 생년월일 자격 가. 조회대상 나. 조회내용(결격사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국시도 주무관 이지안 환경교육팀장 박성제 환경정책과장 01/28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8 /전송 02-2133-1019 / jian@seoul.go.kr / 부분공개(6)
19651467
20210929010235
본청
환경정책과-1274
D000003920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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