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1분기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보조금 교부안내 1. 열린여성센터-지원주택 2020-1(2020.1.17.), 비전트레이닝센터 비전주거(2)20-2 (2020.1.20.), 비전주거(3)20-1(2020.1.20.)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에 따른 2020년 1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나. 교 부 액: 금169,070,310원(금일억육천구백칠만삼백일십원) 다. 교부대상: (사)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외 1개소 기관명 2020년 기교부금액 1분기 소요액 교부금액 누계 라. 교부방법: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한 전용계좌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협회비 등으로 납부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비전트레이닝센터장,열린여성센터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1/2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19649060
20210929010235
본청
자활지원과-1309
D000003920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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