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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261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초등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근희 최인성 강지현 대결 01/28 윤희천 전결 협 조 2020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0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을 통해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추진배경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을 2004년부터 법적근거(아동복지법 제52조)를 마련하여 지원 시작 Ⅱ 시설 현황 및 추진실적 ?? 시설 현황 (’19.12월 기준) (단위 : 개소 / 명) 총 개소수 운영비 지원 형태 종사자수 이용 아동수 (정원기준) 특성별 운영 국·시비 지원 (2년 이상) 시비 지원 (1년 이상~2년 미만) 국·시비 미지원 (1년 미만 신고시설) 특수 목적형 토요 운영 436 416 12 8 1,072 12,591 61 145 ?? 추진실적 (’12년~’19년)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개소수) 349 382 408 416 422 430 432 436 예산(백만원) 22,088 23,508 31,387 32,937 33,407 35,725 40,358 48,098 ?? ’19년 주요 운영 지원 성과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본격 확충에 따라, 온마을돌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지역아동센터가 기능?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내실화 지원 단일임금 체계 마련을 통한 공공성 기반 확대 ○’20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적용 확정 -적용대상 : 구립,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시설 -임금체계 : 기본급(경력?호봉반영), 제수당 / ’20년 95%→ ’21년 100% ※ 市 단일임금 도입안 관련 유관기관?부서 TF 협의(3회), 관련 전문가 자문(1회) ○법인?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지원 방안 마련 -전환 관련 상담?컨설팅 등 집중 지원하는 유예기간 설정(’20.1~6월) -법인?조합 전환 방향에 대한 현장안내, 행정지원에 관한 의견수렴 ※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토론회(10.30), 법인?조합전환 기관 설명회(11.19) ?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市와 현장 간 긴밀한 소통관계 마련 ○초등 마을돌봄의 해답찾기 청책토론회 개최(’19.4.25) -시장, 시의회,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 4백명 참석, 주제발표?토론 -이용아동 낙인감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센터지원 확대 방향 등 마련 ○서울시-지역아동센터 25개 자치구 협의회대표 간담회 운영 -1~3차에 걸쳐 융합형키움센터, 단일임금, 제도개선 과제 등 논의 ? 상설 협의체 운영을 통해 市와 센터 간 쌍방향 소통채널 정례화 지역아동센터 제도개선, 운영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이용아동 낙인감 해소 -이용대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열거 → 모든 아동으로 선언적 규정 ○더 좋은 공간확보,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구립 전환센터 3개소 대상으로 임차보증금(각3억원) 및 설치비 지원 -1~4차에 걸쳐 환경개선비 지원 (23개구, 161개소) Ⅲ 세부 지원계획 ※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정 책 방 향 ◈ 단일임금 도입에 맞춰 종사자 처우개선과 공공성 확보의 기반 마련 ※ 개인시설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처우개선비 대폭 증액을 통해 우수한 돌봄인력 확보 지원 ◈ 상반기 중 법인·조합 전환을 위한 체계적 컨설팅, 사후관리 지원 ◈ 시설운영, 환경개선 등 지역아동센터 대상 운영지원 사업 효율적 집행 ◈ 현장과 상설협의체 지속 운영으로, 온마을돌봄의 중추적 역할 수행 지원 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국비30%, 시비70%) ■ 지원대상 ? 2019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심화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반영하여 선정 ? 2018년 신규설치 시설 중 신규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시설 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 월부터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 지원기준 : 이용아동 정원(신고정원) 및 법정 종사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아동정원) 법정 종사자 지원 기준액 전년대비 단가증가 비고 2019년 2020년 19인 이하 2인 월 4,839 월 4,880 41(0.8%) 29인 이하 2인 월 5,112 월 5,160 48(0.9%) 30인 이상 3인 월 7,130 월 7,190 60(0.8%) ※ 지원 금액은 자치구 재정 여력에 따라 구비를 추가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8,304,770천원 ②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국비30%, 시비70%) ■ 지원목적 :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재정지원 강화 ■ 지원대상 ? 장애?다문화?새터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저녁돌봄(20시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저녁돌봄 운영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교육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선정기준 마련 후 최종 선정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참조 > ① 지역적?환경적,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저녁돌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 지원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609천원 -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적정운영 개소 수 및 운영비 등 결정 가능 ■ 소요예산 : 445,788천원 ③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국비30%, 시비70%) ■ 지원목적 : 지역사회의 토요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 ■ 지원대상 :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수요가 있거나 토요일 운영 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 ■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기준 마련 후 최종 선정 (예시 : ‘매주 토요일 4시간 이상 운영’ 등)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참조 > ① 토요돌봄서비스를 1년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곳 (이용아동에 따른 2개 이상의 센터 연계 운영가능) ②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예상 이용 아동수가 많은 곳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 지원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304천원 -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적정운영 개소 수 및 운영비 등 결정 가능 ■ 소요예산 : 614,454천원 ④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 (국비30%, 시비70%) ■ 지원목적 : 지역아동센터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 및 사회적일자리 제공 ■ 내 용 : 지역아동센터에 1~3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아동의 학습 지도 및 독서, 예?체능 활동 등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교사 400여 명 - 자치구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 채용 ■ 선정방법 : 자치구별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사?선발 ■ 지원단가 : 1인당 평균 1,370천원/월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근무유형 교사분야 인건비 총 액 기본급 사회보험 및 퇴직금 전일 근무교사 주40시간 지역사회복지사 월 2,137 월 1,796 월 341(기본급×19%) 주25시간 아동지도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예체능활동교사 월 1,340 월 1,126 월 214(기본급×19%) 단시간 근무교사 주12시간 월 633 월 615 월 18(기본급×3%) ※ 지역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전일제, 단시간 근무교사의 비율은 60:40으로 채용 권고하나, 자치구별 예산배정 내역 및 채용상황에 따라 적정인원 채용가능 ※ 기본급에는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이후 추가 지침(가족담당관-341, ’18.1.5.)을 준용하여 자치구별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진행 ■ 소요예산 : 5,226,700천원 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국비30%, 시비70%) ■ 내용 :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추가운영비) 차등지원 ■ 지원대상·선정방법 등 : ’20년 보건복지부의「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수립 후 확정 예정 (11월말) ■ 소요예산 : 954,134천원 ⑥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지원 (국비30%, 시비70%) ■ 지원목적 :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주체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협약기간 : 2018.1~2020.12(3년간) ?인 력 : 총 5명(단장 1명, 종사자 4명) ?소 재 지 : 중구 난계로11길 14 다온빌딩 2층 ?역 할 -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현장평가 모니터링, 운영관련 상담 및 안내 -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 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교육 -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등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지원방법 : 분기별 사업계획서 제출(지원단→시)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위탁금 분기별 교부(시→지원단) ■ 지원금액 : 326,800천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국비30%, 시비70%) ■ 내 용 ?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 ? 아동 등하원 안심알리미 시스템 설치 ■ 지원대상 및 금액, 선정기준 등 : 추후 복지부 지침 통보 후 확정 예정 ■ 소요예산 : 1,542,300천원 - 내부 리모델링 1,350,000천원 / 안심알리미 192,300천원 ⑧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국비30%, 시비70%) ■ 내 용 : 쾌적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월별 임대비용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선정기준 등 : 추후 복지부 지침 통보 후 확정 예정 ■ 소요예산 : 330,000천원 ⑨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시비100%) ■ 지원목적 :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및 사기진작을 통해 잦은 이직을 보완하고 아동에 대한 안정적?정서적 서비스 강화 ■ 추진방향 : 공공성 기반이 확보된 시설에 단일임금 우선 적용으로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 ’20년 상반기는 운영주체의 공공성 확보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으로 법인?조합의 전환 기회를 부여하고, ’20.7월부터 단일임금체계 본격 도입 ■ 지원대상 : 국시비 운영비 지원시설 법정 종사자 ? [법인·사협]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20년<7월~> 95%→ ’21년 100%) - 지원 : 기본급(급수?경력 반영한 호봉), 5대수당(급식·가족·명절·관리·시간외) - 일정 : 개인시설과 동일한 처우개선비 지원(상반기), 단일임금 도입(하반기) ? [개인·단체] 처우개선비 증액으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 ’19년 :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에 준하여 月330천원 일률지급 - ’20년 : 月538천원(복지사)~月638천원(시설장) 지급 ※ 단일임금 60% 수준 ※ 연도별 처우개선비 지원현황 (’14~’20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설장 월190 월 220 월 220 월250 월300 월330 월638 종사자 월190 월 220 월 220 월250 월300 월330 월538 구 분 법인·사협 개인·단체 상반기 처우개선비 지원 - 시설장 月638천원, 복지사 月538천원 처우개선비 지원 - 시설장 : 月638천원 - 복지사 : 月538천원 하반기 단일임금(호봉제) 적용 - 기본급(급수·경력 반영), 5대수당 지원 ■ 소요예산 : 10,874,184천원 공적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법인·조합 전환 지원 ■ 지원목적 :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약70%가 개인·단체시설로, ’20년 이후 운영·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립·법인(조합포함)시설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별 현황 (’19.12월 기준) 계 개인 단체 공구립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직영 위탁 436 258 45 10 20 101 2 ■ 내 용 : 법인·사회적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행정지원 ? 법인 전환 : 요건?절차 등 상담→법인전환→사후관리?평가 ※ 협치담당관 협조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컨설팅 지원 ※ 지원기관 :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컨설팅 운영안 ① 컨설턴트 선정 및 교육 1~2월,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턴트 구성(5명)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교육 ② 협동조합 이해 집합교육 1월말, 신나는 조합 ? 조합설립 컨설팅 신청 센터대상으로 협동조합 역사·가치·설립이슈·절차 등 교육 ③ 조합설립 현장컨설팅 진행 2~5월,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신나는조합 ? 방식 : 개소당 컨설팅 3회차(지원센터 2회, 신나는조합 1회) ? 내용 : 조합원 전략, 사업계획서·정관·규약 작성, 창립총회 준비, 인가서류 준비 등 ④ 전환 후 운영현황 컨설팅 7월~,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 지원단(1인) + 시?구 담당공무원(1인)이 해당 지역아동센터 내방 ? 운영현황표 점검을 중심으로 1회 진행, 필요시 추가점검 및 서류제출 요청 ※ 운영컨설팅은 매년 시행 후,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정 운영시설은 단일임금 보전분 미지급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포인트 지원 (시비100%) ■ 지원대상 : 국시비 운영비 지원시설의 법정종사자 ■ 지원대상 :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 ※ 1포인트 = 1,000원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공통 지원기준」준용 ■ 사용범위 : 건강체육시설·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여행비 등 ■ 소요예산 : 280,640천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 (시비100%) ■ 구립지역아동센터 중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 자치구별 1개소 지원 ■ 지원조건 : 공립형 센터는 종사자 1명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 자치구 및 서울시지원단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 추진 ■ 지원금액 : 시설 유형당 기본운영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지원 ■ 소요예산 : 442,200천원 국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시비100%) ■ 지원내용 :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전 최대 1년간 운영비 보조 ※ 국고보조 기본운영비(국비 30%, 시비 70%) 지원 원칙 :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 중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운영한 국비 미지원 시설 중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선정 ■ 선정기준 ? 시설 설치 및 법정 종사자 기준에 하자가 없는 센터 ? 시도지원단의 의무 운영컨설팅 후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센터 ? 운영비 지원 신청 전까지 10인 이상 이용아동 운영 실적이 있는 센터 ?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센터 ? 그 외 구청장이 시설 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센터 ■ 지원절차 : 보조금 지원 승인 요청(자치구 → 시),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결정(시 → 자치구) - 보조금 지원 승인 요청 시, 현장점검, 운영컨설팅 최종 결과보고서 등을 증빙문서로 제출 ■ 지원금액 :정원에 따른 금액 차등지원 (단위 : 천원) 정 원 상근종사자 지원 기준액 비 고 2019년 2020년 증감 19인 이하 2인 월 1,600 월 1,645 45 설치신고일 및 지원 결정일에 따라 시설별 지원개시일 상이 29인 이하 2인 월 1,700 월 1,750 50 30인 이상 3인 월 2,000 월 2,056 56 ■ 소요예산 : 318,600천원 지역아동센터 문예행사비 지원 (시비100%) ■ 지원대상 : 지원일 현재 설치 신고되어 운영중인 전 지역아동센터 ※ 운영비 미지원 시설 포함 ■ 지원내용 : 캠프 및 문예행사비 - 프로그램비, 문화활동을 위한 차량임차료 등으로 사용 가능 ■ 지원금액 : 참여아동 1인당 16천원 ■ 지원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지원절차 : 행사계획서 심의 후 사업비 교부 - 행사계획서 제출(센터→자치구) ⇒ 계획서 검토 후 사업비 신청(자치구→시)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센터) ■ 소요예산 : 384,000천원 지역아동센터 창의체험 프로그램비 지원 (시비100%) ■ 지원대상 : 지원일 현재 설치 신고되어 운영중인 전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용 : 미래산업 및 과학기술 체험학습 및 전시관 견학비 등 - 자율주행차, VR/AR 체험, 3D 프린터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 ■ 지원금액 : 참여아동 1인당 30천원 ■ 지원절차 : 체험계획서 심의 후 사업비 교부 - 체험계획서 제출(센터→자치구) ⇒ 계획서 검토 후 사업비 신청(자치구→시)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센터) ■ 소요예산 : 360,000천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시비100%) ■ 지원대상 : 국시비 운영비 지원시설 ■ 지원기간 : 하절기(6~8월) 및 동절기(1~2월, 12월)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40만원 (10만원×4개월) ※ 자치구별 시설 수요조사에 의거 시설별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자치구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소요예산 : 176,000천원 아동인권 전문가 선임수당 지원 (시비100%) ■ 내 용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아동인권 전문가로 양성(센터당1인) 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관리체계 마련 ■ 지원금액 : 월 3만원/인 ■ 추진일정 ? 상반기 : 아동인권 교육 및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전 종사자 대상) ? 하반기 : 아동인권 전문가 지정(센터당 1인) 및 월별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79,200천원 Ⅳ 소요예산 ?? 예산액 : 50,637,930천원 (국비 12,458,347천원 / 시비 38,179,583천원) ?? 사업별 내역 세부사업명 통계목 금액(천원) 재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8,304,770 국비30% 시비70%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445,788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614,454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5,226,700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954,134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금 326,800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542,300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12,888,984 시비100%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0,847,184 국비 미지원시설 운영비 보조 318,600 문예행사비 지원 384,000 냉난방비 지원 176,000 창의체험 프로그램비 지원 360,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280,640 공립형 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 442,200 아동인권전문가 선임 수당 79,200 에어컨 청소비 지원 1,160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Ⅴ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본계획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예산 지원 ? 지역아동센터 관련 주요정책 계획 수립·시행 등 ?? 자치구 ? ’20년 변경된 지침 참조하여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 - 지침에 의거한 지원시설 선정·관리 ? 시설별 운영 현황 관리 및 지도 점검 ? 지역아동센터 파견 인력 관리 - 아동복지교사 관련 직접 채용 및 배정, 관리 - 뉴딜일자리 아동돌봄도우미 채용 및 배정, 관리(‘20.3월~11월 운영예정) ?? 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부?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정산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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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261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5632) 관리번호 D00000392045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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