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리 (2017년 서울시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1. 정보공개청구서(2020.01.13.)호와 관련됩니다. 2.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이용화 (1971.7.13./서대문구) 나. 청구내용 : 2017년 서울시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다. 공개여부 : 비공개 라. 사 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심재원 인사기획팀장 권소현 인사과장 윤보영 행정국장 전결 01/28 김태균 협조자 시행 인사과-3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73 / / 부분공개(6)
19648938
20210929010235
본청
인사과-3011
D00000392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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