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에너지공사 보급업체 선정기준(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19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인영 이종형 김호성 권민 01/20 정수용 협 조 「’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보급업체 선정기준(안) 검토 보고 2020.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보급업체 선정기준(안) 검토 보고 「’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추진을 위해 우리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마련한 보급업체 선정기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Ⅱ ’19년 보급업체 선정기준 및 ‘20년 개선사항 ?? ’19년 보급업체 선정기준 :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업체 모두 선정 ○ ’19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서류제출일 기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①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포함)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②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③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Ⅰ형, 최소금액 1억) 가입 ④ 보급업체가 자체 의뢰한 내풍압시험성적서, 구조검토서 등 제출 ?? 문제점 ○ 보급업체 참여기준 진입장벽이 낮아 업체 난립 - ’18년 18개 → ’19년 51개 보급업체(353개 제품) ○ 설치인력에 대한 교육 미실시로 업무 혼란 초래 ○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보급업체 및 직원 관리 강화 필요 - ’19년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명의대여 및 하도급 문제가 지적됨 ?? ‘20년 개선사항 Ⅲ 서울에너지공사 선정기준(안) 검토결과 중점검토사항 ○ 전기공사업 등록 필수요건 여부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내풍압시험성적서 제출 시점 ○ 정량 및 정성평가 항목 ○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市 ○ 보급업체 참여 필수요건에서 제외하고,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정량 평가 공사 ○ 전기공사업 등록은 필수 -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결과(’17.11월)를 토대로 ’18~’19년 보급 사업에 전기공사업 등록이 필수조건이었고 대내외에 공표된 바, ’22년까지 일관성 유지가 타당 - 탈락된 전기공사업 미보유 업체의 민원이 예상되며, 만약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가 함께 선정될 경우 하도급 등의 법률 적용 어려움 - 평가항목으로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전기공사업 등록을 참여 적격여부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 검토의견】 市 ○ 참여자격의 기본사항으로 응모시 제출 공사 ○ 선정공고 후 7일 이내 제출 (단, 부득이한 경우 공사와 협의 후 제출기간 조정) - 보험 가입이나 시험성적서 준비에 드는 비용 발생 후, 선정업체 탈락시 민원 발생 우려 구 분 시 공사 검토의견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 정량평가 - 평가항목에서 제외 (참여업체 필수조건) 반영 인력보유 현황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공신력 확보) ※ 근로계약서는 업체선정 평가와 별개로 보급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제출토록 함 반영 보유인력 평가 - 설치기술인력 보유현황 - 회사전체인력보유 및 기술인력 보유 2개 항목으로 분리 평가 반영 시민만족도 조사 - 정량평가 - 평가항목에서 제외 (’19년 조사만 있어 ’19년 사업 미참여 업체는 조사자료 없음) 반영 민원야기 등 물의업체 - 정성평가(감점) - 신인도(이행과정 성실성) 항목 으로 평가(건당 감점) 반영 정기점검 실적 - 정량평가(감점) - 정성평가의 사후관리 및 점검 항목으로 평가 반영 효율 19% 이상 모듈 - 정성평가(가점) - 정량평가(가점) 반영 품질인증 보유 여부 - 정량평가(가점) - 신인도 항목(품질인증 인센티브) 으로 평가(최대 4점) 반영 -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Ⅳ 향후계획 ○ 서울에너지공사 통보, 선정기준 사전공고 및 보급업체 모집공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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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너지공사 보급업체 모집선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서울에너지공사 보급업체 선정기준 검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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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너지공사 보급업체 모집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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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급업체 선정기준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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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에너지공사 보급업체 선정기준(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19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영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3916723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