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인정만나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53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성민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1/23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인정만나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에서 제출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기본재산 처분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임대 종류 소재지 규모 (단위:㎡) 평가가액 (단위:천원) 처분신청내역 보증금(단위:천원) 월세(단위:천원) 부동산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82, 706호 (영등포동1가 113-1, 여의도시티아이) 16.88 131,500 10,000 50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임대 기간 2019. 3. 4. ~ 2020. 3. 3. 2019. 12. 1. ~ 2020. 11. 30. 임대 조건 보증금 10,000천원 / 월세 500천원 좌동 임 차 인 이도현 성기철 ○ 처분방법 :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임대처분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해당없음 검토사항 검토결과 < 임대차 계약 조건 > 구 분 계약 조건(예정) 연간수익금 보증금 월세 706호 10,000천원 500천원 600천원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건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고, 주무관청인 을 참고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될 수 있어야 한다. ○ 동 법인은 임대보증금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 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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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인정만나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53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920142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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