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장애인활동지원사업」추진 기본계획(안)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72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혁수 경자인 이병욱 정진우 01/23 강병호 협 조 ★주무관 정승 2020년「장애인활동지원사업」추진 기본계획(안) 2020. 1.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장애인활동지원사업」추진 기본계획(안)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2019.7월부터 변경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2조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개정지침) ?? 추진경위 ○ ’06.11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 시행(국가사업 전국시행 ’07.5월) ○ ’07. 9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 ○ ’11.10월 장애인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확대 ○ ’13. 1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장애1급→장애1~2급) ○ ’14. 3월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시간 확대(180→200시간) ○ ’15. 2월 서울시 24시간 지원 시행(100명) ○ ’15. 6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장애1~2급→장애1~3급) ○ ’16. 3월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 1개 추가선정(8개 →9개) ○ ’16. 5월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 시행 ○ ’18. 10월 서울시 24시간 지원대상 확대 : 100명→200명 ?? 주요 변경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은 기존 장애등급 1~3급에서 등록장애인으로 변경 ○ 조사방법은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 ○ 적용대상(국비 급여 및 시비추가 급여 공통)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자의 수급기간(3년) 만료자 - ’19. 7월 이후 신규 등록장애인 - 기존 수급자 중 신체기능상태 변화에 따른 변동 신청자 ※ 기존 활동지원수급자(유효기간 미도래)는 변경전 인정점수 적용 유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변경 전·후 비교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청자격 장애등급 1~3급 등록장애인 조사도구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붙임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붙임 1) ※ 성인·아동 구분조사 급여종류 기본급여(4등급) + 추가급여(8종) ※ 추가급여는 독거, 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출산, 자립 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활동지원급여(15구간)+특별지원급여(3종) ※ 특별지원급여는 출산, 보호자 일시 부재, 자립준비 등 ※ 서울시 추가급여 항목 ·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 기준변동 인정점수 400점 → 종합점수(X1) 360점 인정점수 380점 → 종합점수(X1) 300점 활동지원 급여 점수표 장애 1급 ~ 3급 1등급 380~470점 국비 45~391시간 + 시비추가 50~350시간 (최저45~ 최대 741시간) 1구간~3구간 405~596점 국비 45~480시간 + 시 비 추 가 50~350 (최저45~ 최대 830시간) 2등급 320~379점 4구간~6구간 315~404점 3등급 260~319점 7구간~11구간 165~314점 4등급 220~259점 11구간~15구간 42~164점 시간당 단가 · 주간 12,960원 · 야간·공휴일 19,440 · 주간 13,500원 · 야간·공휴일 20,250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세~65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국고보조 : 등록 장애인으로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42점 이상인 장애인 - 시비추가 : 국비 활동지원 수급자로 와상 또는 사지마비의 심한 장애인 → 종합조사점수 중 기능제한 점수(X1) 성인 300 이상, 아동 260점 이상,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고, 수급자의 가족은 제외함 ○ 지원급여 : 기준 구간에 따라 월 45~830시간(국고 45~480, 시비 50~350) - 기본급여 : 활동지원급여 15개 구간별로 지원 - 특별급여 : 출산, 보호자 일시부재, 자립준비 - 시비추가급여 : 국고보조사업 수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가구특성(독거, 비독거)에 따라 추가 지원 ○ 대상자 선정 (※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이용절차 세부내역 : 붙임 3) 신청 ⇒ 방문조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치구 자치구→장애인 ※ 방문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지원체계 :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 제공기관 : 160개소, 활동보조 제공인력 : 17,258명 활동지원 기관(개소) 활동보조 제공인력(명) 합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계 남 여 160 138 16 6 17,258 5,128 12,130 ○ 사업예산 : 349,189백만원 - 활동지원 국고보조(309,332백만원) 및 시비추가사업비(39,857백만원) Ⅱ 추 진 성 과 ?? 추진실적 : 총 17,391명, 335,775백만원(’19.12월 말 기준) ○ 국고보조사업 - 지원금액 : 297,158백만원 (국비50%:시비35.6%:구비14.4%) (단위:원) 합계 (국+시+구) 소계 (국+시) 국비 시비 구비 297,157,806 254,370,757 148,578,903 105,791,854 42,787,049 - 지원인원 : 17,391명 ○ 시비추가사업 - 지원금액 : 38,617백만원 (시비100%) - 지원인원 : 2,466명 ※ 방문목욕 140명, 방문간호 25명 포함 ?? 주요성과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200명 -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독거가구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 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 만족도 조사결과(109명) : 82.55% 설문항목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보조인의 친절성에 대해 92.7% 56 45 8 ② 활동보조인의 급여제공 능력 82.6% 31 59 17 1 1 ③ 제공되는 급여내용에 대한만족 70.6% 27 50 24 5 3 ④ 지원급여에 전반적 만족 77.1% 21 63 18 6 1 ⑤ 활동보조인의 약속시간에 73.2% 89 19 1 ⑥ 급여 이용후 후 삶의 질 만족 99.1% 71 34 4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19. 7월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안정적인 제공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 ○ 시비 추가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이 줄지 않는 기준 마련(구 인정점수 대비 변경된 종합조사점수의 비례기준, 독거가구에 준하는 취약가구 지원 등) ?? 세부 추진계획 1 국고보조 사업 ○ 지원대상 : 만 6세~65세 미만 중증장애인(17,472명, 소득기준 없음) ○ 적용기준 -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 구간점수별 지원시간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 - 국비 기본급여는 구간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 ○ 지원급여량 : 월 45시간(607천원) ~ 480시간(6,480천원) - 활동지원급여(15구간) 활동지원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596점 까지 480 6,4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6,075,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5,670,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5,265,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4,860,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4,455,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4,050,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3,645,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 3,240,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2,835,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2,430,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2,02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1,620,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1,215,000원 15구간 42점 이상∼ 75점 미만 60 810,000원 특례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5 635,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1,080,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27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270,000원 ○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및 단가 (보건복지부 고시-‘19.12.23.) 구 분 서비스제공자 서비스 내용 단가(시간, 회) 활동보조 활동지원사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주간 : 13,500원 ? 야간· 공휴일 : 20,250원 (22시~익일 06시)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 목욕설비를 갖추어 목욕서비스 제공 67,150원 ~ 74,470원 방문간호 간호사등 ?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36,110원 ~ 54,490원 ○ 가산수당 :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합산점수 성인 446점, 아동347점 이상인 자 중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산수당 제공(보건복지부-3172(’19.7.18) ※ ‘20년 가산수당 : 주간 1,000원/시간당, 야간 1,500원/시간당 (변동없음) ○ 본인부담금(국비) : 소득수준별 차등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 초과 계층(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4% ? 120% 이하 6% ? 180% 이하 8% ? 180% 초과 10% ※ 서울시 추가급여는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방법 :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 사업예산 : 309,332백만원 - 국비 : 179,844백만원, 시비 : 129,488백만원 ※ 구비 별도 - ’20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분담비율 : 국비 50%, 시비 36%, 구비 14% ※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100% 시비임 ○ 사업수행기관 - 활동지원 기관 및 활동보조인 등록 현황(’19.12월기준) : 160개소, 17,258명 활동지원 기관(개소) 활동보조 제공인력(명) 합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계 남 여 160 138 16 6 17,258 5,128 12,130 - 활동보조 제공기관 현황 : 160개소 합계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지역자활센터 기 타 160 16 29 53 17 45 ※ 기타(45) : 장애인복지시설, 돌봄센터, 사회적 기업, 장애인부모회 등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현황 : 10개소 (붙임 7) 합계 마포구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 서초구 도봉구 10 1 1 1 1 1 1 1 1 1 1 2 시비추가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시비추가 지원은 국비 활동지원 수급자로 와상 또는 사지마비의 심한 장애인에게 추가 지원 ?시비추가 변경사항(‘19년 대비) ①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 일괄적용 →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 중 성인 및 아동으로 구분 지원 ② 지원 기준점수 변경 인정점수 400점 →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점수 성인 360점·아동 280점 이상 인정점수 380점 →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점수 성인 300점·아동 260점 이상 ③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시간 확대( 50시간 → 120시간 ) ① 시비추가 신규 및 갱신자(급여기간 만료자) ○ 지원대상 : 만 6세~65세미만의 와상·사지 심한장애인(2,466명,소득기준 없음) ○ 지원급여 : 기준별 월 50시간(675천원)~350시간(4,725천원)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단가 : 국고보조사업과 동일적용 처리 - 주간 시간당 단가 : 13,500원, 야간 및 공·휴일 시간당 단가 : 20,250원 ※ 단, 시비추가급여는 가산수당 없음 ○ 지원방법 :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 사업예산 : 39,857백만원(전액 시비) ○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기준(2019.7.18.)을 토대로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기준 마련 성인용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360점 → 인정점수 400점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300점 → 인정점수 380점 아동용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280점 → 인정점수 400점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260점 → 인정점수 380점 - 종합조사 3대 영역(X1 기능제한, X2 사회활동, X3 가구환경) 중 X2, X3는 국비지원사업에 반영되어 시비추가사업은 X1(기능제한) 영역을 기준으로 함 장애인단체와 기준마련 협의 등 추진 경과 ?서장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1차 회의 : ’19.8.21. ?서장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2차 회의 : ’19.9.10. ?서장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3차 회의 : ’19.10.7. 11월 최종정리 ⇒ 주요 협의 내용 ① 시비추가 지원관련 X1(기능제한) 점수 상·하한선 기준 마련 ※ 기준마련을 위하여 25개 자치구 실제 갱신자(256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실시(’19.9.1.~9.10.) 인정점수 400점 →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점수 성인 360점·아동 280점 이상 인정점수 380점 →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점수 성인 300점·아동 260점 이상 ② 독거 및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조건 마련 (P9~P10 참조) - 시비추가 변동 기준표 ▶ 성인용(만 19세 이상) 변경전 연번 지원 분류 월급여액 (시간) ? 1 (장애 1급)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4,536천원 (350시간) 2 (장애 1급)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2,592천원 (200시간) 3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1,555천원 (120시간) 4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비독거 가구 1,296천원 (100시간) 5 (장애 1급) 200점~219점 518천원 (40시간) 6 시설퇴소자 (퇴소후 2년간) 648천원 (50시간) 변경후 연번 지원 분류(독거 및 취약가구) 월급여액 (시간) 1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자치구별수급자격심의위) 4,725천원 (350시간) 2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2,700천원 (200시간) 3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1,620천원 (120시간) 연번 지원 분류(비독거) 월급여액 (시간) 1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1,350천원 (100시간) 2 시설퇴소자 (퇴소 후 2년간) 1,620천원 (120시간) ▶ 아동용(만 19세 미만) 변경전 연번 지원 분류 월급여액 (시간) ? 1 (장애 1급)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4,536천원 (350시간) 2 (장애 1급)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2,592천원 (200시간) 3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1,555천원 (120시간) 4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1,296천원 (100시간) 5 (장애 1급) 200점~219점 518천원 (40시간) 6 시설퇴소자 (퇴소후 2년간) 648천원 (50시간) 변경후 연번 지원 분류(독거) 월급여액 (시간) 1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자치구별수급자격심의위) 4,725천원 (350시간) 2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2,700천원 (200시간) 3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1,620천원 (120시간) 연번 지원 분류(비독거) 월급여액 (시간) 1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1,350천원 (100시간) 2 시설퇴소자는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퇴소 후 2년간) 1,620천원 (120시간) ※ 350시간(24시간 지원) 선정은 별도 계획에 의거 자치구 등과 협의 시행함 ② 시비추가 인정점수(舊) 적용자(유효기간 비만료자) □ 세부 지원기준(시비추가 시간 변경자 또는 신규신청자에 해당) ※ 시비추가급여는 국비급여 유효기간 만료시 동일하게 만료됨 구 분 월급여액 독거가구 (국고보조 추가급여 대상자)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 350시간 선정은 별도 계획에 의거 자치구 등과 협의 시행함. 개별적으로 지원 받지 않음 4,725천원 (350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가구 2,700천원 (200시간) 인정점수가 400점미만 38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가구 1,620천원 (120시간) 비독거 가구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1,350천원 (100시간) 시설 퇴소자 활동지원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로 자치구에서 적격자 심의?선발(퇴소 후 2년간 지원) 675천원 (50시간) ※ 주민등록에 미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수급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독거가구로 인정되지 않음.(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 준용) ○ 독거가구 급여(200시간, 120시간)의 경우는 반드시 국비 최중증 독거급여(400점 이상) 및 중증 독거급여(380점~399점) 수급이 선행되어야 함 ③ 2020년 독거가구에 준하는 취약가구 지원 확대 □ 유형별 세부 지원사항 ① 동거가족이 모두 최중증 시비추가 대상자인 취약가구 지원 신규 - 지원대상 : 동거가족이 모두 종합점수 X1 360점이상 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이거나, 보호자의 질병 등으로 실제 독거가구에 준하는 취약가구(기지원 비독거인 1,648명) - 지원내용 : 독거가구 지원 추가시간의 80% 지원 <예시> 형제 2명이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취약가구의 경우 시비추가 100시간씩 지원받고 있으나, 실제 독거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족한 100시간의 80%인 80시간을 형제 모두에게 추가 지원 (질병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 중인 취약가구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포함) ② 결혼으로 급여량이 감소된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신규 - 지원대상 :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끼리 결혼한 가구(기지원 독거인 673명) - 지원내용 : 결혼으로 독거가구에서 제외되어 시비추가 급여량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시간의 80%로 부부 동일하게 지원 <예시> 시비추가 200시간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 독거에서 제외되어 100시간으로 줄어드나, 줄어든 100시간의 80%인 80시간을 부부에게 각각 추가 지원 (기 결혼한 부부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경우도 위 기준 적용) ③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심한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독거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 계속 ④ 시비추가 관련 공통사항 □ 시비추가대상자 신청 및 승인방법 시비추가대상자 신청 ⇒ 지원 대상자 승인 통보 ⇒ 행복e음 승인처리 ⇒ 서비스개시 구 → 시 (매월 21일 限) 시 → 구 (매월 24일 限) 구 (매월 27일 限) 매월 1일부터 ○ 시설퇴소자의 경우 시비추가 신청은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가능하며, 2년간 시비추가 급여를 지원하므로, 만료시점 관리 철저 필요 ○ 시비추가대상자는 반드시 市에서 승인처리 공문이 시행되면 승인처리 ○ 기존 시비추가 수급자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갱신에 의하여 시비급여 시간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급여시간 만큼 3년간 지원 (단, 독거에서 비독거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 ※ 국비급여의 경우에도 종합조사에 의해 급여시간이 줄어든 경우, 2∼3년 종전 급여시간 보장 ○ 본인부담금 : 없음(시비 100%)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공하지 아니함. Ⅳ 행 정 사 항 ?? 향후계획 ○ 사업계획 등 자치구 배포 : ’20. 1. 14. ○ 사업비 분기별 교부 : 매분기초 ○ 사업비 추경 추진 : ’20. 5월 예정 ○ 사업 모니터링 실시 : ’20. 11월초 ?? 시비추가지원급여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대상자 현황 (공문 제출 서식) : 매월 21일까지 신청 구분 가구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앵유형 장애 등급 활동지원인정점수 및 급여 지원시간 시비 추가 시간 특이사항 인정점수 국비 시비 구비 □신규 □변경 □독 거 □비독거 ○ 제출서류 : 붙임 4·5번 참조 - 진단서상 장애상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반드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복명서 첨부(장애상태, 가구특성 등 명시) - 취약가구 경우 실태조사표 참고, 해당 서류 제출(혼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시설퇴소자의 경우 퇴소확인증 첨부 붙임 : 1.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2.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3.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이용절차 4.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급여 관련 제출서류 5~6. 활동지원(시비추가)서비스 가구 실태조사표 7.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운영현황. 끝. 붙임 1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구 분 산출방법 성인(만19세 이상) 종합점수 = (0.01225X _{1} + 0.05583X _{2} + CX _{3}) × 30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기능제한 (X1) 532점 일상생활동작 ADL ① ② ③ ④ 13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318점) 1. 옷갈아입기 0점 4점 8점 24점 2. 목욕하기 0점 3점 6점 18점 3. 구강청결 0점 2점 4점 12점 4. 음식물넘기기 0점 2점 4점 12점 5. 식사하기 0점 4점 8점 24점 6.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0점 2점 4점 12점 7. 옮겨앉기 0점 5점 10점 30점 8. 시청각복합평가 0점 6점 12점 36점 9. 앉은자세유지 0점 3점 6점 18점 10. 보행(실내) 0점 4점 8점 24점 11. 이동(실외) 0점 8점 16점 48점 12. 배변 0점 6점 12점 36점 13. 배뇨 0점 4점 8점 24점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① ② ③ ④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20점) 1. 전화사용 0점 2점 4점 12점 2. 물건사기 0점 2점 4점 12점 3. 식사준비 0점 4점 8점 24점 4. 청소 0점 2점 4점 12점 5. 빨래하기 0점 2점 4점 12점 6. 약챙겨먹기 0점 2점 4점 12점 7. 금전관리 0점 2점 4점 12점 8. 대중교통이용 0점 4점 8점 24점 인지행동특성 ① ② ③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94점) 1. 주의력 0점 10점 20점 2. 위험인식 0점 9점 18점 3. 환각환청망상 0점 2점 4점 4. 조울상태 0점 2점 4점 5. 돌발행동 0점 4점 8점 6. 공격행동 0점 4점 8점 7. 자해 0점 4점 8점 8. 집단부적응 0점 12점 24점 사회활동 (X2) 사회활동 ① ② 항목 간 합산하지 않고 최대 24점만 인정한다. 1. 직장생활 0점 24점 2. 학교생활 0점 6점 가구환경 (X3) 가구특성 ① ② 항목 간 합산하지 않고 최대 36점만 인정한다. 1. 1인 독거 가구 0점 36점 2. 취약가구 0점 36점 3.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0점 12점 주거특성 ① ② 항목 간 합산하지 않고 최대 4점만 인정한다. 1.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2점 2. 이동에 제한이 있고, 승강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4점 구 분 산출방법 아동(만19세 미만) 종합점수 = (0.01574X _{1} + 0.05583X _{2} + CX _{3}) × 30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기능제한 (X1) 일상생활동작 ADL ① ② ③ ④ 9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옷갈아입기 0점 4점 8점 24점 2. 목욕하기 0점 2점 4점 12점 3. 구강청결 0점 2점 4점 12점 4. 식사하기 0점 5점 10점 30점 5.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0점 2점 4점 12점 6. 옮겨앉기 0점 3점 6점 18점 7. 걷기 0점 9점 18점 54점 8. 화장실사용하기 0점 7점 14점 42점 9. 시청각복합평가 0점 5점 10점 30점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① ② ③ ④ 6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전화사용 0점 2점 4점 12점 2. 물건사기 0점 2점 4점 12점 3. 금전관리 0점 2점 4점 12점 4. 대중교통이용 0점 4점 8점 24점 5. 본인물건관리하기 0점 2점 4점 12점 6. 학습하기 0점 4점 8점 24점 인지행동특성 ① ② ③ ④ 5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인내하기 0점 3점 6점 18점 2. 공격적행동 0점 2점 4점 12점 3. 자해행동 0점 2점 4점 12점 4. 위험인지하기 0점 3점 6점 18점 5. 의사소통하기 0점 4점 8점 24점 사회활동 (X2) 사회활동 ① ② 항목 간 합산하지 않고 최대 24점만 인정한다. 1. 직장생활 0점 24점 2. 학교생활 0점 6점 가구환경 (X3) 가구특성 ① ② 항목 간 합산하지 않고 최대 36점만 인정한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정 0점 18점 2. 취약가구 0점 36점 3.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0점 12점 주거특성 ① ② 항목 간 합산하지 않고 최대 4점만 인정한다. 1.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2점 2. 이동에 제한이 있고, 승강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4점 붙임 2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일상생활 동작영역 1. 옷 갈아입기 ① 0, ② 10, ③ 20, ④ 40 7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목욕하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3. 식사하기 ① 0, ② 30, ③ 60, ④ 90 4.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① 0, ② 10, ③ 15, ④ 20 5. 옮겨 앉기 ① 0, ② 10, ③ 15, ④ 20 6. 걷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7. 화장실 사용하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계 260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①(만15세 이상) 1. 전화 사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15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물건사기 ① 0, ② 10, ③ 15 3. 식사준비 ① 0, ② 10, ③ 20, ④ 30 4. 집안일 ① 0, ② 5, ③ 10, ④ 15 5. 빨래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15 6. 약 챙겨 먹기 ① 0, ② 10, ③ 15 7. 금전관리 ① 0, ② 5, ③ 10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0, ② 3, ③ 5, ④ 10 계 125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②(만6세 이상 15세 미만) 1. 전화 사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20 6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물건사기 ① 0, ② 10, ③ 20 3. 약 챙겨 먹기 ① 0, ② 10, ③ 20 4. 금전관리 ① 0, ② 10, ③ 20 5.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20 6. 본인 물건 관리하기 ① 0, ② 15, ③ 25 계 125점 장애특성 고려영역 1. 휠체어사용 ① 0, ② 15, ③ 30 1개 항목의 점수만 산정한다 2. 청각기능 ① 0, ② 20, ③ 40, ④ 60 3. 시각기능 ① 0, ② 20, ③ 40, ④ 60 4. 인지기능 ① 0, ② 30, ③ 60 5. 정신기능 ① 0, ② 30, ③ 60 계 60점 사회환경 고려영역 1. 사회활동 참여 ① 0, ② 5, ③ 10 4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위험상황 대처능력 ① 0, ② 3, ③ 5 3. 장애인보조기구 사용능력 ① 0, ② 3, ③ 5 4.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 ① 0, ② 3, ③ 5 계 25점 총 점 470점 4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다 붙임 3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이용절차 절 차 내 용 서비스 신청 ○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신청 방문조사 ○ 신체·정신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국민연금공단(각 지사의 장애인지원센터) 수급자격 심의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정·통지 ○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등급결정결과, 지역내 제공기관 현황 등 통지(시·군·구) 바우처 카드 발급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수급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본인부담금 납부 ○ 수급자가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제공기관 선택 ○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 선택 급여제공(이용) 계획 수립 ○ 활동지원기관에서 방문상담 실시 - 급여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급여제공 실시 ○ 급여제공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 급여 제공 후 단말기 결제 사후 관리 ○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 붙임 4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급여 관련 제출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상태 (구체적작성) 와상( ), 사지마비( ) 장애상태에 따른 필요서비스 (구체적작성) 사회활동 참여내용 (구체적작성) 활동보조 실제 사용시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실제 활동보조 사용시간 년 월 년 월 년 월 시간 시간 시간 추가 희망시간 변경전 변경후 이용 사업기관 대 리 인 성명(명칭)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첨부 :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서류 1부. 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201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인 또는 서명) ○ ○ 구청장 귀하 붙임 5 활동지원(시비추가)서비스 가구 실태조사표 (접수일 : 20 . . . 처리기한 15일) 신청구분 □① 첫 신청 □② 변경신청 □③ 이의신청 신청인 성 명 (남/여) 주민번호 - 주 소 나이 만 세 전화번호1 전화번호2 전인정일 년 월 일 전서비스 등급 대리신청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일 반 항 목 장애유형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지적장애 □⑦ 발달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간질장애 중복시 모두 체크 장애상태 사지마비( ) 또는 와상( )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장애상태명기여부 확인필요) ? 담당공무원 가정방문 실태조사에 따른 의견 작성 독거여부 □① 독거 □② 취약가구(준독거) □③ 동거 가구원 있음 (본인을 포함한 총 가구원수 _____명, 장애인수 _____명) 동거여부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중복시 모두 체크 취약가구 ① 결혼으로 급여량이 감소된 취약가구인 경우(증명서 등 수령 후 가정방문 확인) □ 혼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방문 확인 ② 동거가족이 모두 최중증 시비추가 대상자인 취약가구(증명서 등 수령 후 가정방문 확인) □ 심한장애인 ---- 명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방문 확인 ③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심한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독거가구 인정) (증명서 등 수령 후 가정방문 확인) □ 심한장애인 ---- 명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방문 확인 방문 조사 첫방문 성명1 일시(소요시간) . . . ( 분) 성명2 재방문 성명 일시(소요시간) . . . ( 분) 사유 국고인정 등급 및 시간(기존 이용자 작성) 기본등급 □ 등급 : 급 □ 급여시간 : h/월 □ 본인부담액 : ______원 신규 등 갱신자 만 작성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중 (X1) 합산점수 ________ 점 국비 급여시간 _______ 구간 ________시간 붙임 6 활동지원(시비추가)서비스 가구 실태조사표 □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비추가 신청 결과 통보서 □ 변경 서비스 (보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와상 ○, × 사지마비 ○, × 신청자 성 명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처 리 결 과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비추가 신청 결과 □ 적 합 서비스 유형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비추가 제 공 기 관 추가시간 제공기간 및 시간/월 년 월 ~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국고보조시간 이용 후 사용) 서비스 (보호) 안내 - 귀하께서 신청하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서비스 실시 적합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주소변경 등) 발생 시 즉시 자치구(동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부적합 부적합 사유 부적합 안내 - 귀하께서 신청하신 서비스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비추가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비추가 변경 신청 결과 □ 변 경 변경 일자 년 월 일 변경 내용 서비스 추가시간변경 : 월 시간에서 시간으로 변경 변경 사유 비 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비추가지원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연락처 : ) 구청장 (인) 붙임 7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운영현황 연번 기관명 대표자 지정일 주 소 ,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1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행복미래교육원) ‘07.3 [마포구] 마포구 서강로9길 52 2층동 동복이세이빌딩 ☏ 324-5962 www.jahwal.or.kr jangtongedu@hanmail.net fax.324-6005 2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07.3 [광진구] 워커힐로 93 ☏ 446-1237 www.jeongnip.or.kr kpa1996@naver.com fax.454-2144 3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08.12 [서대문구] 북아현동 285-1 4층 ☏ 365-5540 www.krfund.or.kr sjblackhole@naver.com fax.365-7740 4 휴먼케어 사단법인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지원협회 ‘11.2 [서초구] 우면동 66-2 세신상가 401 ☏ 577-0398 www.sadis.or.kr sadis2012@hanmail.net fax.6008-0962 5 사)한국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총연합회 ‘11.2 [영등포구] 의사당로22 이룸센터 6층 ☏ 785-7060 www.koil.kr kil-2007@hanmail.net fax.785-7065 6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11.2 [은평구] 갈현로11길 30 ☏ 7113-5700 www.angelshaven.or.kr jnj4321@naver.com fax.351-3987 7 사단법인 노란들판 ‘14.6 [종로구] 동숭길 25, 4층 ☏ 766-9120 www.nodl.or.kr nodeul00@daum.net fax.6937-1701 8 늘푸른나무복지관 ‘14.6 [강서구] 허준로 5길 37 ☏ 3661-2436 www.egreen.or.kr eg3208@hanmail.net fax.3661-3764 9 새보람교육원 ‘16.3 [도봉구] 마들로 11가길 6-25 ☏ 797-5413 www.sappd.or.kr sappdorkr@naver.com fax.797-5415 10 금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8.10 [금천구] 두산로 70, c동 630호 070-4035-4340 www.gccil.or.kr gccil2010@naver.com fax.070-4035-4422 ? ? ? ? ? ? ?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장애인활동지원사업」추진 기본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72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919863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