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17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전원석 노정현 윤창진 전결 01/23 이정화 협 조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0.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계획 물재생센터 소화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市-도시가스社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물재생센터 소화가스를 활용 연료전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을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율 향상 및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물재생센터로 혁신 < 에너지 환상망 구축 개념도 > □ 추진근거 ○ 물재생센터 VISION 3.0 계획 발표(‘19.11.12, 기자설명회) -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수소연료전지 활용, 바이오가스 증산 등) ○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계획 수립(‘19.12.3, 시장방침) - 연료전지 총 180MW 설치(중랑 50, 탄천 40, 서남 60, 난지 30) - 도시농업 연계 열에너지 및 CO2 회수·재활용 □ 주요협약내용 ○ 소화가스를 활용한 연료전지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협력 ○ 4개 물재생센터에 수소연료전지 180MW 설치 ○ 중랑물재생센터에 연료전지 설치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성 검토 □ 협약식 개요 및 진행 ○ 일시 : 2020.1.29(수) 09:20~09:40 ○ 장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석자 : 총 9명 - 도시가스社(3) : 서울도시가스·코원에너지·예스코 대표이사 - 서울시의회(3)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 문장길 의원 - 市(3) : 시장,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시설과장 ○ 진행순서 (진행 : 전희원 아나운서) 구 분 시 간 장 소 내 용 환 담 09:20~09:25(5‘) 간담회장 차담회 (도시가스 3사 대표, 시의원, 시장) 협약식 09:25~09:27(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09:27~09:30(3‘) 경과 보고 (물재생시설과장) 09:30~09:35(5‘) 인사말씀 (도시가스 3사??시의회 1??시장) 09:35~09:40(5‘)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사진 촬영 시장님 하실일 ? 차담회(간담회장) : 환담(도시가스 3사 대표, 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3) ? 협약체결(간담회장) :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붙임 1. 도시가스 3사 대표이사 프로필 1부 2. 좌석배치도 1부 3. 업무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도시가스사 참석자 인적사항 □ 도시가스社 대표자 소 속 성 명 주요약력 비고 서울도시가스 대표이사 코원에너지 대표이사 예스코 대표이사 (LS그룹 전무) 붙임 2 좌석배치도 □ 일 시 : 2020.1.29(수) 09:20 출입문 출입문 배 석 배 석 사 회 대 출 입 문 서명 테이블 서울 도시가스 코원 에너지 시장 예스코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업무 협약식 시장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 국장 문장길 의원 김기대 의원 김평남 의원 취재석 시청 배석 가스社 배석 □ 장 소 : 간담회장(신청사 8층) 붙임 3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와 주식회사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그 효율적 이용이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상호 협력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범위) 당사자들의 협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료전지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술 및 정보 등을 교류한다. 2. 본 협약에 의한 사업규모는 물재생센터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180MW를 서울특별시 내 4개 물재생센터에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물재생센터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3. 바이오가스 정제시설이 가동중인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 설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등을 검토한다. 제3조(사업계획 및 효력 등) 1.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을 완료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당사자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2. 협약내용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 하에 변경·수정이 가능하다. 제4조(해지 등)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는 다른 협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불가항력 등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약당사자의 정책방향 변경 또는 경영방침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협력이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3. 협약당사자중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협약상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조(비밀유지) 당사자들은 본 업무협약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각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업무협약과 관련된 정보와 이행과정에 알게 된 각 당사자의 업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의성실) 당사자들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법적 구속력 등) 1. 제5조(비밀유지)를 제외한 본 업무협약상의 내용은 협약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2. 본 협약에 따른 협력과정상 당사자들이 담당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 합의를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위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예스코 서울도시가스(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시장 박원순 대표 정창시 대표 김진철 대표 배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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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17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석 (2133-3836) 관리번호 D000003919714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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