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985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김대진 김명주 01/23 이병한 2019년 희망구매 실천상 심사 계획 2020. 1. 재 무 국 (재무과) 2019년 희망구매 실천상 심사 계획 희망기업 제품구매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에 대한 희망구매실천상 시상을 위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희망구매 실천상 개요 ○ 추진근거 : 2019년 희망구매 실천상 선정계획(재무과-67930, ’19.12.23.) ○ 평가대상 : 市(본청 및 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 평가기간 : ’19. 1월 ~ ’19. 12월(1년) ○ 평가분야 : 우수기관(6개) 및 사례부분 - 우수기관 : 기관별(市·區·투자출연기관) 최우수·우수 각 1개 - 우수사례 : 전 기관 대상 최우수·우수 각 1건 ※ 우수사례 3건(투자·출연기관 3건) 신청 ○ 시상내용 - 우수기관(6개) : 표창 수여 - 우수사례(2건) : 표창 및 부상(1인당 200천원) 수여 Ⅱ 세부 심사계획 ?? 우수기관 평가(정량평가 100점) ○ 평가방법 : 서울계약마당 실적 집계 후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 각 그룹별(市·區·투자출연기관) 최우수·우수 1개씩 총 6개 기관 선정 ○ 평가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장애인기업·소기업의 ‘19년 구매목표 대비 달성률, ’19년 희망구매 비율, 부서(기관)별 ’19년 희망구매 건수 · 금액 합계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 심사기준 붙임 1 참조)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합 계 100 ‘19년 구매목표 대비 달성률(60%)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목표 달성률 20 장애인기업 구매목표 달성률 20 소기업 구매목표 달성률 20 ‘19년 부서(기관)별 희망구매 정도(40%) ‘19년 공공구매 대비 희망구매 비율 20 ‘19년 희망구매(건수 및 금액) 합계 20 ※ 희망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소기업 ?? 우수사례 평가(정성평가 80점 + 정량평가 20점) ○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심사 - 전 그룹(市·區·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 사례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재무국 소속 과장으로 구성(6명 내외) ○ 평가내용 - 정성평가(80점) : 희망구매의 창의성, 전파가능성 및 희망기업 지원 노력 등 - 정량평가(20점) : 우수사례 기관의 희망구매 실적 및 목표 달성률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 심사기준 붙임 2 참조)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창의성 물품 외 공사·용역(행사, 공연 등)에서 다양한 사례 발굴 여부 30 전파가능성 새로운 구매방법 제시 등 타 기관에 사례 전파 가능성 여부 30 기관관심도 희망기업 구매목표 대비 달성률 20 정량평가 지원노력 희망기업의 직·간접적 지원을 위한 노력(상담, 교육 등) 10 문제해결노력 계약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 애로사항 해결 노력 여부 10 Ⅲ 향후 일정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우수기관(사례) 선정 : ’20. 1월 ○ 우수기관·사례 시장표창 추천(재무과→인사과) : ’20. 1월 ○ 우수기관 및 사례 선정 결과 통보 : ’20. 1월 ○ 우수기관 및 사례 시상 : ’20. 2월 붙 임 : 희망기업 실천상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표 각 1부. 끝. 붙임1 희망구매 우수기관 선정 세부 심사 기준표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배점 기준 1. ‘19년 희망구매 목표 대비 달성률 60점 ①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목표 달성율(%)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액/ 목표액) X 100 20점 ⓐ 상위10%이상 20점 ⓑ 상위20%이상 19점 ⓒ 상위30%이상 18점 ② 장애인기업 구매목표 달성율(%) (장애인기업 구매액/ 목표액) X 100 20점 ⓓ 상위40%이상 17점 ⓔ 상위50%이상 16점 ③ 소기업 구매목표 달성율(%) (소기업 구매액/ 목표액) X 100 20점 ⓕ 상위60%이상 15점 ⓖ 상위70%이상 14점 2. ‘19년 기관별 희망구매 정도 40점 ⓗ 상위80%이상 13점 ① ‘19년 기관별 공공구매 대비 희망구매 비율(%) (희망구매 금액 /공공구매 금액) X 100 20점 ⓘ 상위90%이상 12점 ② ‘19년 희망구매(건수 및 금액) 합계 20점 ⓙ 기타 11점 ※ 그룹별(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로 기관 순위 평가 후 배점 부여 붙임2 희망구매 우수사례 선정 세부 심사 기준표 ○ 세부 평가 기준표(10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창의성(30) 사회적경제기업과 새롭게 기획·생산(서비스)하여 구매 30 정성평가 희망기업에서 구매하지 않던 물품·용역 등을 새롭게 발굴·구매 25 신규 발굴은 아니나 희망기업에서 주로 시행하는 용역·공사 계약 20 신규 발굴은 아니나 희망기업에서 주로 시행하는 물품 계약 15 전파가능성(30) 일반경쟁방식을 통해 희망기업이 낙찰받아 계약함.(희망기업 가점적용) 30 최초로 시도한 계약방식은 아니지만 기존의 입찰방식을 탈피하여 계약함. 25 기존 방식(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통해 최초 계약함. 20 일반경쟁방식을 통해 희망기업이 낙찰받아 계약함.(희망기업 가점 미적용) 15 희망구매 지원노력(10) 희망기업의 판로개척 어려움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상담·교육 등 적극 지원 10 희망기업의 판로개척 어려움을 인지하고 상담·교육 등 한번 지원 7 희망기업의 판로개척 어려움을 인지하나,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음. 4 문제 해결노력(10) 희망기업과의 계약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함. 10 희망기업과의 계약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소 노력함. 7 희망기업과의 계약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음. 4 희망구매 기관 관심도(20) 기관별 구매목표 대비 희망구매 실적 비율 100% 이상 20 정량평가 80% 이상 ~ 100% 미만 18 60% 이상 ~ 80% 미만 16 40% 이상 ~ 60% 미만 14 20% 이상 ~ 40% 미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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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1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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