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26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배경진 송수성 곽종빈 01/23 김태균 2020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2020.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0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이 필수적인 市 역점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성과 제고를 위해 ’20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그간 주요 추진사항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명칭 사용, 절대평가 시범실시 (’16년) ○ 추진근거 조례명 변경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경상비 권고 이행 자치구에 가점부여를 통한 담당자 보상 강화 (’17년) ○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평가항목 선택제 실시, 세부 평가지표 수 제한(최대 20개) 등을 통한 자치구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18년) ?? 최근 5년간 사업규모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사업수 12개 10개 8개 11개 12개 사업비 80억원 80억원 80억원 80억원 74억원 Ⅱ ‘20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0.12. ○ 사업예산 : 30억원 ○ 사업규모 : 5개 내외 핵심사업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내용 -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이 필수적인 사업 선정 -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라 목표점수 달성한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Ⅲ ’20년 추진방향 ?? 시구 협력기반 핵심사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성과 제고 ○ 전년 대비 예산액 감소로 세부 추진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핵심사업 위주 재편성 필요 ※ ’19년: 74억원, 12개 사업 → ’20년: 30억원, 5개 내외 사업(위원회 결정) ○ 다수의 계속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가 과다로 발생되는 자치구 부담 및 피로도 감소를 통해 핵심 사업 위주의 효과성 달성 ■ 2019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19.12월) ? 이미 자치구에 정착된 사업, 전년도에 전자치구 목표 달성한 사업은 제외가 바람직 ?? 자치구별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한 사업 환류기능 강화 ○ 자치구별 결과분석 및 사업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평가점수 공유(개별 요청 시) ○ 항목별 획득점수 개별 통보로 자치구 서열화는 지양하되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 (25개 자치구 전체점수 일괄 공개 금지) ■ 2019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19.12월) ? 항목별 평가점수를 알 수 없어 결과에 대해 환류할 기회가 없으며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워 전체점수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개별 자치구 점수는 공개 필요 ?? 자치구 부담 완화 및 공동협력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확대 ○ 세부 평가지표 설정 시 자치구 외 노조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하여, 자치구 직원 업무부담 완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구 협력을 통한 성과제고 필요사업, 시 핵심사업 등 논의?선정 ■ 2019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의견(’19.3월) ? 일몰제를 적용하여 계속사업을 지양하고 민선7기 핵심 사업을 선정 추진하되, 기획 조정실 등과의 사전 조정을 통해 시 역점사업 논의 필요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대상 사업 수요 조사 (1~2월) ? 대상 사업 의견 수렴 (2월)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2월) ? 대상 사업 심의 선정 (3월) ? 사업 추진 평가 실시 (3~10월) ? 사업비 교부 (11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시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실무위원회) 자치행정과 (심의위원회) 자치행정과, 시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사업 접수 ○ 평가계획서 제출 : 市 사업부서 -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자치구 협조가 필수적인 민선 7기 핵심사업 - 절대평가(100점 만점)를 기준으로 평가지표 작성 - 최종 지표 수 20개 이하, 지표당 배점기준 개수 3개 이하로 제한 - 자치구 여건(예산, 시설, 인구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의 경우, 항목을 추가 구성하여 자치구가 지표를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정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 비율을 10% 이하로 최소화 - 계속사업인 경우, 목표점수는 전년도 대비 ±5% 이내로 설정 - 3년 이상 장기 참여 사업은 ’20년 달성목표 등 성과분석 자료 추가 제출 대상사업 의견수렴 ○ 자치구 의견 수렴 등 : 자치행정과 - 사업부서가 제출한 사업 및 평가지표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부서에 평가지표 보완 요청 - 직원 업무부담 완화 관련 공무원노조 의견 수렴 확대 ○ 자치구 의견 반영 : 市 사업부서 -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가지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 대상사업 사전검토 ○ 실무위원회 개최 : ’20. 2월 - 실무차원에서 사업 및 평가지표를 사전검토 - 市 사업부서 팀장(담당) 참석, 실무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지표 조정 ※ 실무위원회 구성(안) : 市 자치행정과장,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담당 과장(5) 등 대상사업 심의·선정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20. 3월 초 -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자료, 기획조정실 시 핵심사업 사전조정 의견 등을 대상사업 심사 시 제공 확대 - 市 사업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사업취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심의위원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5개 내외의 핵심사업 최종 선정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14명) : 시(3), 시의원(2), 자치구 부구청장(5), 전문가(4) 평가지표 확정 및 평가 ○ 세부 평가계획 수립 : 市 사업부서 - 자치구 설명회 개최 결과 및 최종 평가지표를 자치행정과로 송부(’20.3월) ○ 시행계획 수립 : 자치행정과 - 사업별 예산 및 최종 지표 확정 후, 자치구 및 사업부서 통보 - 시행계획 수립 이후 사업부서 임의로 평가지표 변경 및 수정 금지 원칙 ※ 지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의견 수렴 후 자치행정과에 변경 승인 요청 ○ 경상비 사용에 대한 가점 산정 : 자치행정과 가점산정 · 수상구 : ’19년 사업별 교부 사업비 중 해당 사업부서 경상비 지출 비율 · 미수상구 : ’19년 총 교부 사업비 중 총 경상비 지출 비율 · 5% 미만 : 1점, 5~10% 미만 : 2점, 10% 이상 : 3점 (※권고 : 최대 30%) 적용사업 · ’19년도 공동협력사업 중 ’20년에 선정된 모든 공동협력사업 해당항목 · 포상금, 워크숍, 국외연수 등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격려에 사용된 비용 지출시기 · ’19년 12월까지 ※ 단, 국외연수 등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소명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 자치구는 2020. 8월 말까지 관련 서류 제출 (향후 제출서식 등 안내 예정) - 자치행정과에서 가점 산정 후,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에 통보 ○ 사업 추진 및 평가 : ’20. 3월 ∼ 10월 -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市 주관부서는 ’20.10월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점수와 경상비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목표점수 이상인 자치구(수상구)를 자치행정과로 송부 - 자치구 평가점수 개별 통보를 통한 자치구 사업수정 및 보완기회 제공 신규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20. 11월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모든 자치구에 사업비 균등 교부 ○ 사업비 집행 : ’20. 11월 ~ 12월 - 자치구에 교부된 공동협력 사업비는 당해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사업비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상적 경비 사용 권고 - 공동협력 사업비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로, 사후 정산 불필요 추진실적 평가 ○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실시 : ’20. 12월 - ’21년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의회 제출 : ’21. 1월 -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조례 제5조) ?? 추진일정 ○ 희망사업 접수 및 자치구 의견 수렴 : ’20.1월~2월초 ○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 ’20.2월~3월초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평가 : ’20.3월~10월 ○ 공동협력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20.11월~12월 Ⅴ 행정사항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참여 희망 사업 접수 : ~ ’20.2.5. - 제출서류 : 평가계획서(붙임1), 성과분석자료(붙임2)※ ※ 3년 이상 추진한 사업은 성과 분석자료 추가 제출 붙임 1. 평가계획서 1부. 2. 성과분석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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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26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256) 관리번호 D0000039196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인센티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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