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DMC 활성화 유공 기업인 표창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43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이흥재 김수자 문인식 이영기 01/23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DMC 활성화 유공 기업인 표창계획 2020. 1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DMC 활성화 유공 기업인 표창계획 우리 시 스마트미디어 및 첨단산업 발전과 DMC 단지 활성화에 기여한 DMC 입주 우수 성과기업을 표창?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호, '19.1.29.)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표창장(부상없음) ○ 추천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선정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추천 “2019년 DMC 어워드” 수상 기업 임원 【DMC 어워드】 ?? DMC 입주기업 중 우수 성과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평가,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SBA 대표이사 상장, 서울시장 표창, 마케팅 지원 및 성과 홍보 등) ※ '11년부터 20개 기업 시장표창 지원 - 관련 조례 및 지침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표창대상 : 3명 기업명 대상자 사업분야 주요공적 ?? 표창 지원 적정성 검토 : 적정 ○ 검토결과 - ‘DMC 어워드’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성장지원 바우처 프로그램, 산학연구회 등 사업에 참여, 이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DMC 입주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9 DMC 어워드’ 수상 기업에 대한 시장표창 추천은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DMC 클러스터 활성화’라는 우리시 DMC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저촉되지 않음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결격여부 확인 : 해당 없음(확인서 붙임) ○ 추천 제외자 기준 -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재해 등 관련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임원 - 고액상습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표창절차 표창 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 심사요청 ? 市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 표창장 제작·수여 산업거점조성반 산업거점조성반 산업거점조성반 자치행정과 산업거점조성반 ○ 경제정책실 표창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 : 위원장 포함 5명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거점성장추진단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산업거점조성반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0,000원 × 3매 = 30,000원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DMC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경제정책실 표창 공적심의회 개최 : '20.1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산업거점조성반→자치행정과) : '20.1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0.2월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0.2월 붙 임 : 1. 표창장 시안 1부. 2. 추천 제외자 기준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3부. 4. 공적조서 등 공적심의 제출서류 각 3부.(압축파일) 붙임1 표창시안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귀하는 DMC 입주 기업의 임원으로서 서울시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01.00.00.일생 홍 길 동 2020년00월00일 -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 관리번호 : 제OOO호 연도생략, 하단 연도로 갈음 “제2017-100호(X)” → “제100호(O)” -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2 추천 제외자 기준 시민 및 단체 등 유공자(일반시민)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 야 담당기관 대 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에 “공표” 검색 ⇒ 산업재해불량사업장 공정 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국세·관세 ·지방세법 국세청 징세과 (☎ 044-204-3029) 관세청 정보관리과 (☎ 042-481-3268) 서울재정포털 38세금징수과 (☎ 02-2133-3450) 고액상습체납자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고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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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43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흥재 (02-2133-8743) 관리번호 D0000039200013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단지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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