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인정만나샘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2.「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사회복지법인 인정만나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법인에 허가서 교부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기본재산 처분허가 나. 처분결과 : 허가 다. 처분내용 : 붙임의‘허가서’참고 붙 임 :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1/2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5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7)
19644623
20210929011238
본청
복지정책과-1957
D00000391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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