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구급 교육훈련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ㆍ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나.「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다.「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89호) 라. 재난대응과-1299(2020.1.15.) 「2020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알림」 2. 2020년도 구급 교육훈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구급대원 연간 특별교육훈련 4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나. 교육이수후 교육훈련 기록표를 7일 이내 작성 및 내부결재 득하여 월보로 제출 다. 집합교육 참석 펌뷸런스 대원 및 구급대원 초과근무 인정 라. 구급훈련 동원된 구급지도관 초과근무 인정 또는 출장조치 마. 각 부서장은 일상구급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내부결재후 자체관리 철저) 바. 심정지 모든 출동건에 가슴압박품질측정기 적용 붙임 2020년 구급 교육훈련 계획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이재준 재난관리과장 최광열 소방서장 01/23 이정희 협조자 행정팀장 김기영 시행 재난관리과-431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 전화 02-817-0119 /전송 02-816-0709 / / 부분공개(5)
19643698
20210929011238
본청
재난관리과-431
D00000391985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