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산림자원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산림자원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1. 정보공개청구 제6379621호(2020.01.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시에 민원인에게는 입목벌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입목벌채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삼림욕장등 조성계획승인 신청 시에 민원인에게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입목벌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산지전용신고서와 입목벌채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사유 : 서울시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위한 산지전용신고서 및 입목벌채신고서를 접수,수리한 사항이 없으므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 끝.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1/23 안수연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자연생태과-216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청구)산림자원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69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현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9199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