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6번, 김영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300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오인숙 이기웅 代김지혜 박종수 01/23 황보연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6번, 김영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영 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76번] 강북횡단선관련 1. 강북횡단선은 100% 재정사업 여부 및 전체 사업비 예상 및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얼마씩 부담을 하는지 혹은 몇 %씩 부담을 하는지? 2. 사업진행 사항 및 앞으로 진행 계획 3. 현재 역의 위치 등이 정해져 있는지? 4. 역의 위치는 언제 정해지는 것인지? 5. 역의 위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6. 기본, 실시 설계때 역의 위치나 역이 추가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해야 하는지? 의원님이 요구하신 강북선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강북횡단선 100% 재정사업 여부 및 전체 사업비 예상 및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얼마씩 부담을 하는지 혹은 몇 %씩 부담을 하는지?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기준 강북횡단선 총사업비는 20,546억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중앙정부는 40%, 서울시는 60%를 부담하게 됨 ※ 현재 강북횡단선은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 ◈ 관련근거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예규 제131호.`08. 8) ◈ 국비지원기준 총사업비 국고지원 지방비 100% 60%(40%) 40%(60%) ( )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2. 사업진행 사항 및 앞으로 진행계획 ?? 사업진행 사항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발표 : ‘19. 2.20 ○ 관계 시?도 협의,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보완 : ’19. 2.~6. ○ 권역별 주민설명회(3회) 및 공청회 개최(1회) : ’19. 3.~6.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 ’19. 7.19 ※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 : 기재부를 제외한 모든 관계기관 검토의견 제출 완료 국토부 승인 신청 → ① 국토부 실무협의 / 보완 완료 → ② 산하연구원 검토 / 보완 완료 → ③ 관계부처 협의 → ④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19.7.19 ’19.7.20~9.25 9.26~11.19 11.20~ ?? 진행계획 ○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년 계획 승인 (국토부) ?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시→국토부) ? 노선별 기본계획 ? 기본?실시설계 ? 보상 및 착공 1.0~1.5년 1.0~1.5년 2.0년 3. 현재 역의 위치 등이 정해져 있는지? ○ 현재 역의 위치는 노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선정된 개략적인 위치임 4. 역의 위치는 언제 정해지는 것인지? ○ 예비타당성 조사(기재부)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의 위치가 결정됨 5. 역의 위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이용수요, 주변 여건(지장물 등), 접근성, 기술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6. 기본, 실시설계때 역의 위치나 역이 추가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해야 하는지? ○ 관련지침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시 반영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증가 비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시행여부를 결정함 ◈ 관련근거 :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386호, `18. 7.) 제49조(타당성 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50호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 노선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기 웅 ☎02-2133-2243 주무관 오 인 숙 작 성 일 :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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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6번, 김영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300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인숙 (2133-2243) 관리번호 D0000039196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