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상수도 맨홀사고 피해배상 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북가좌동 340-) 2019년 6월 20일 이면도로 상수도 맨홀단차로 신체피해사고 발생으로 손해배상 보상건에 대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피해자()와 합의 완료되어 통보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손해배상금 지급 나. 주 소 : 다. 예 금 주 : 라. 지급금액 : - 합의금액 : 마. 지급방법 :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31202) 붙임 : 1)손해배상합의서 및 기타서류(통장사본 등) 1부. 2)지출결의서 1부. 끝 추산 1965번 (2020.01.23.) 주무관 배한기 급수운영팀장 김찬모 주무관 김혜경 급수운영과장 01/23 이병운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433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54 /전송 02-3146-3689 / / 부분공개(6,7)
19643095
20210929011238
본청
급수운영과-1433
D000003919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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