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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안)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0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호빈 김기영 임영진 01/23 이정희 협 조 2020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안) 동작소방서 2020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안) 2020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집행의 근거와 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세출예산 집행원칙의 엄정한 준수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 5915호(2015.5.14.) ? 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2020.1.1.시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소방행정과-621(2020.1.22.)호『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계획 알림』 Ⅱ 배정예산 ? 기 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산과목 : 업무추진비(203목) 세부사업명 통 계 목 예산과목 배정액 비 고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인건비 -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직원복지 증진사업 - 소방재난 업무능력향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인건비 Ⅲ 세부집행계획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구 분 내 용 기 준 통상적인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 세부항목 1)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또는 간담회 소요비용 2) 소방민원직소실 운영에 따른 필요물품 등 구매비용 → 정기 간부회의 및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 다과류 구매 등 3) 축의금 · 부의금 지출 범 위 대 상 금 액 결혼 또는 사망 -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업무유관기관 임직원 1건당 5만원 4)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등 소요비용 → 직장훈련 및 전술훈련시 간식 구매 등 ※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 제외 5) 여성 소방공무원 간담회 소요비용 6) 기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사안에 해당되는 비용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구분하여 집행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구 분 내 용 기 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세부항목 1) 직원 생일 축하품(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구매비용 → 월별로 지급(1인당 20,000원) → 소요예상액 : 20,000원 X 233명 = 4,660,000원 2) 체육 · 문화행사 소요비용 → 춘 · 추계(1회당 5,000원) → 소요예상액 : 5,000원 X 2회(춘추계) X 233명 = 2,330,000원 3) 출산 직원 격려품 구매비용(1인당 50,000원 이내) 4)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 비용 → 본부 체육대회 참가자 식비 지급(1인당 1회 8,000원) → 본부 체육대회 우승시 간담회 비용 지급(1인당 30,000원이내) ※ 행사계획 등에 따라 집행하되 지원 금액 조정가능 5) 불우공무원(공상 직원 등) 지원 비용 → 격려품 지급(1인당 50,000원 이내) → 간담회 소요비용(1인당 40,000원 이내) 6) 두드림 위원회 활동 지원 비용 7) 창의학습동아리 및 청렴동아리 활동 지원 비용 → 필요시 집행 8)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소요비용 → 직장훈련 및 전술훈련시 간식 구매 등 9) 기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사안에 해당되는 비용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구 분 내 용 기 준 대단위 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구난 및 구조업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 세부항목 1)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간담회, 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소방행정 발전 간담회 소요비용 → 간담회 소요비용(1인당 30,000원 이내) → 격려품 지급(1인당 50,000원 이내) 2) 화재취약대상 예방활동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 안전관리협의체 및 화재없는 안전마을 추진 간담회 등 3) 관내 기관장, 시의원, 구의원 등 업무협의 4) 서울시 주체 중요행사 추진 5) 지역언론 관계자 업무협의 6) 시민부조리감시단 운영 협의 7) 화재예방 캠페인 및 관계자 업무 협의 8) 소방홍보 이벤트 행사 등 9)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10)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의사와의 간담회 11) 기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사안에 해당되는 비용 등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구분하여 집행 Ⅳ 공통사항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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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0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호빈 (02)841-3119) 관리번호 D0000039200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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