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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05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원기철 박미희 임진희 01/23 김태균 2020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2020.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2019년에 추진한 기관별 정보공개 확대노력을 평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20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796, ’20.1.15.) ?? 추진경과 ○ 투자?출연기관 행정정보 전면공개 및 평가계획 수립(정보공개정책과-2660, ’12.11.15) ○ 투자?출연기관 공공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12.12.6) ○ ’13년부터 매년 투자·출연기관 평가실시 ⇒ 기획조정실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 2 추진방향 ○ 법령상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 의무사항 및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관별 정보공개 확대정책 전반 평가 ○ 평가목적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기관간 변별력 확보 ○ 정량평가는 자체평가(정보공개정책과),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3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4개 기관(투자기관 5, 출연기관 18, 자원봉사센터) ○ 투자기관(5)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연기관 등(19)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자원봉사센터 ※ 설립 1년 미만 기관(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은 출자출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평가 제외 ?? 실적기간 : 2019. 1. 1. ~ 12. 31. ?? 평가기간 : 2020. 1. ~ 3. ?? 평가항목 : 정보공개 분야 3개 항목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평가방법 : 자체평가(정량지표) 및 위원회평가(정성지표) 결과 합산 ○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50% 이상 참여 4 세부 평가계획 ??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결과 정리 및 통보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투자?출연기관】 자료검증 및 정량지표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정성지표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공기업담당관】 ?? 평가기준 및 지표 (※세부지표 별첨) 투자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평가 지표 배점 평가방법 주요평가사항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 정량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10 정량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여부 등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20 정량 서울시 권고기한(7일) 내 처리 준수여부, 신속한 처리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 정량/정성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 정성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등 2-2. 정보공개율 10 정량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10 정량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및 사유 명시, 이의신청 인용 여부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40 정량/정성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5 정성 회의결과 ·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및 공개대상 확대정도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15 정량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및 정보목록 게시여부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13 정성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내용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3-4. 정보공개 교육, 기타 우수사례 7 정성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추진실적 계 100 출연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평가 지표 배점 평가방법 주요평가사항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 정량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5 정량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포함 구성여부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5 정량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여부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20 정량 서울시 권고기한(7일) 내 처리 준수여부, 신속한 처리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0 정량/정성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 정성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등 2-2. 정보공개율 10 정량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50 정량/정성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7 정성 회의결과 ·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및 공개대상 확대정도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20 정량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및 정보목록 게시여부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15 정성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내용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3-4. 정보공개 교육, 기타 우수사례 8 정성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추진실적 계 100 ※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출연기관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평가지표 세분화 ※ 출연기관은 비공개 결정이 극히 드물어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제외 ?? 평가방법 ○ 정량지표 : 기관 제출 실적 및 증빙자료 검증 후 정보공개정책과 자체평가 ○ 정성지표 : 평가위원회 평가(외부전문가 50% 이상 참여) ?? 평가결과 반영 ○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주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투자기관 배점 출연기관 배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1.운영성과 30점 2) 시정핵심과제 추진 9점 ③ 정보공개 확대 2점 2. 재무성과 20점 3.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1. 리더십?전략 15점 2. 경영시스템 13점 3. 사회적책임 22점 5) 이해관계자 참여 4점 ③ 정보공개 제도 운영 1점 4.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5 추진일정 ○ 기관별 평가자료 제출 : ’20.1월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20.2월 ○ 평가결과 통보 : ’20.3월 초 붙임 ’20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세부지표 1부. 끝. 붙임 【 ’20년 투자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30점)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참석심의 미개최 배점 10점 5점 0점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점 부여(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외부위원이 50% 미만인 경우 2점 감점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량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70)×20/100 ·스피드지수= (총 법정처리기간 -총 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7일이하 만점 (20점이상은 20점으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20 정량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 기관별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0∼4점 3점 -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성 2-2. 정보공개율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80)/20]×10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예: 심의회 결과 기각 결정 건은 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비공개 소명자료 10 정량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 평가기준 ① 법적근거 제시 ② 구체적 사유 제시 ③ 이의신청 인용 ? 산출기준(비공개 건별 평가) - ① , ② 충족 여부를 각 1점으로 환산, ③ 해당시 지표배점(10점)에서 1건당 1점 감점 - ③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경우에 한함 ? 산출방법 산출방법= ∑ 각 비공개 건별 평가점수 ×10 -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총 비공개 건수 × 2 - 비공개 처리건이 없는 경우 10점 부여 ※ 증빙자료 : 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서 1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공개대상 확대 정도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공개실시 공개미실시 배점 5∼1점 0점 ※ 증빙자료 : 회의공개 대상 확대현황, 회의개최 현황,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목록 등 5 정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업무 시스템 차이에 따른 불평등 조건 해소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1점 10점 5점 4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3점 2점 1점 0점 - 부기관장급 미만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시 2점 감점 (6개월이상 미업데이트 시 미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부기관장급 생산문서 목록(통계화면 캡처) 등 15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 및 공개실적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3∼1점 0점 ? 평가기준 구분 세부기준 충실성 목록으로 정보내용을 알 수 있는지, 주기적 현행화 여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명시 여부 유용성 시민에게 알려야하거나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정보인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정보공개 메뉴 메인화면 배치여부, 공표정보의 상세검색 기능 여부 ※ 증빙자료: 공표실적 및 공표목록 등 13 정성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 정보공개 교육실적 차등평가 구분 집합교육 서면교육 미실시 배점 5∼3점 2∼1점 0점 -산출방법 : ∑교육별 점수/교육실시건수 ? 우수사례 평가 구분 있음 없음 배점 2∼1점 0점 ※ 증빙자료 : 관련방침, 결과보고서 등 7 정성 【 ’20년 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30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구분 위원장 제외한 외부위원 1/2이상 위원장 제외한 외부위원 1/2미만 미구성 배점 5점 3점 1점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5 정량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참석심의 미개최 배점 5점 2.5점 0점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점 부여(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5 정량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70)×20/100 ·스피드지수= (총 법정처리기간 -총 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7일이하 만점 (20점이상은 20점으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20 정량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0점)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 기관별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0∼4점 3점 -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성 2-2. 정보공개율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80)/20]×10 ·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예: 심의회 결과 기각 결정 건은 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비공개 소명자료 1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5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공개 대상 확대 정도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공개실시 공개미실시 배점 7∼1점 0점 ※ 증빙자료 : 회의공개 대상 확대현황, 회의개최 현황,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목록 등 7 정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업무 시스템 차이에 따른 불평등 조건 해소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20점 19점 18점 17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6점 15점 10점 9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8점 7점 6점 0점 - 부기관장급 미만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시 2점 감점 (6개월이상 미업데이트 시 미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부기관장급 생산문서 목록(통계화면 캡처) 등 2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50점)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 및 공개실적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5∼1점 0점 ? 평가기준 구분 세부기준 충실성 목록으로 정보내용을 알 수 있는지, 주기적 현행화 여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명시 여부 유용성 시민에게 알려야하거나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정보인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정보공개 메뉴 메인화면 배치여부, 공표정보의 상세검색 기능 여부 ※ 증빙자료: 공표실적 및 공표목록 등 15 정성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 정보공개 교육실적 차등평가 구분 집합교육 서면교육 미실시 배점 5∼3점 2∼1점 0점 -산출방법 : ∑교육별 점수/교육실시건수 ? 우수사례 평가 구분 있음 없음 배점 3∼1점 0점 ※ 증빙자료 : 관련방침, 결과보고서 등 8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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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05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기철 (02-2133-5679) 관리번호 D0000039196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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