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관련 사업관리 철저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관련 사업관리 철저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25(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관련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게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6630호, 2019.11.26 공포, 2020.5.27 등 시행 예정)사항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협동조합 관련 부서 및 주택 관련 부서)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관내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추진에 따른 조합원 등의 피해 예방 등 사업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ο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ο 관할 지자체는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 미확보 등의 경우 모집신고 수리 거부 ο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해당 사업의 자금계획, 가입철회 시 가입비 등 반환 절차 등을 설명하고 확인 의무화 ο 가입비 등은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 청약철회 시 반환 붙임 1. 국토부 협조요청 공문 1부.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협동조합 및 주택업무 관련부서), 주택공급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1/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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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제1663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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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관련 사업관리 철저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57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정 (02-2133-7014) 관리번호 D00000391967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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