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서식 변경에 따른 신청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475(2020.01.21.)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15.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대행]신청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시행('20.1.1.)에 따라,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대행)신청서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통합 및 분리되어 안내 드리니, 4. 동주민센터에서는 감면서비스 대상자가 누락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통합 신청 안내 등의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통합신청 안내】 ○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통합신청 안내 - (신규신청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작성시, 요금감면 신청 내용 같이 작성 - (복지대상자) 감면서비스 대상자임에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요금감면 신청서」작성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도 가능) ※ 신청인이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고객번호 문의 후 감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고객센터 (요금감면기관) 전화번호 안내 ※ 감면서비스별로 각각 신청하지 않고,신청 가능한 감면서비스를 통합신청(최대5개) 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자체 안내 방법 - 상담·신청, 가구 방문(찾아가는 복지서비스)/전화상담 등 업무 수행시 적극 활용 4. 각 지자체에서는 본 공문 수신 즉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하여 적극적인 홍보 바랍니다. 붙임 1. 요금감면 신청 안내문 1부. 2.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서비스 사용자 매뉴얼 1부. 3.「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부서),자치구(통합조사 담당부서)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2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72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42047
20210929011238
본청
복지정책과-1972
D000003919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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