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6395265, 부분공개)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6395265, 2020. 1.22.)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합니다. 1. 청구내용 : 2019년 상반기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12199,2019.6.20.) 2. 결정 내용 : 부분공개 가. 공개 내용 - 2019년 상반기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계획 중 추진근거, 추진 경과, 추진방향, 선정개요 등 공문 결재 본문 나. 비공개 내용 - 비공개 정보 : 공문 내용 중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심사대상 기관 -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구체적 사유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어, 명단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 될 우려가 높고, 심의 시 발언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들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공정하고 원활한 심의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심사대상 기관 비공개사유는 미선정 기관이 외부에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함임. 붙임 1. 정보공개 통지서 1부. 2. 정보공개 내역 1부. 끝.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3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9641390
2021092901123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26
D000003919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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