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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96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창하 김광찬 김호성 권민 01/23 정수용 협 조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계획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난방부문의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도모 Ⅰ 관련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재정적 지원 등) ○ 환경부 고시 제2017-103호(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17.5.25.)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시장방침 제90호, ‘19.4.28.)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란 ? ? 가정용보일러 :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 미만인 보일러 ?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20ppm이하,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100ppm이하, 에너지 소비효율 92%이상인 보일러 (‘19.12.31.현재 인증유효제품 6개사 233종) Ⅱ 사업필요성 및 주요성과 ?? 사업필요성 ○ 서울시 난방·발전부문 PM-2.5 기여도는 39%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이 중 가정용 보일러는 PM-2.5 52%, NOx 45% 배출(국립환경과학원, 2016년) ○ 서울시 가정용 보일러 363만대 중 10년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25%) - 노후보일러(173ppm)는 저녹스보일러 대비 NOx 8배 이상 배출 구 분 계 5년 미만 5년~10년 10년~15년 15년이상 미확인 설치대수 3,629,090 1,847,554 871,765 559,271 348,720 1,780 ※ 전국 가스보일러 설치 현황 종합분석집(가스안전공사, 2018년)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에(‘20.4.3) 따라, 1등급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지원 지속 확대 필요 ?? 그간의 지원 실적 ○ ’15년부터 전국최초 서울시 보급시작, ‘17년부터 전국 확대시행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지원 : 총 43,268대 보급(’15년~ ’19년)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대수 (대) 43,268 1,500 1,000 3,500 2,982 34,286 지원금액 (백만원) 8,291 240 160 560 474 6,857 ※ 2019년 51,201대 (예산사업 34,286대 + 공익사업 16,915대) Ⅲ 2020년 달라지는 제도 ?? 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20.1 시행) ○ (지원금액) 저소득층 20만원 → 50만원 (30만원 인상 지급) ○ (지원보일러) 주택용 사용 → 사용용도 제한 없음 - 어린이집, 노인정,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등 영업용도 지원 ○ (지급대상) 구매자(개인) → 공급자(사업자) - 사후 신청의 경우 구매자(개인)에게 지급 가능 ○ (신청절차) 보일러 설치 후 신청 → 보일러 설치 전 신청 - 자치구에서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급확정” 후 보일러 설치 -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교체, 시 보조사업 공고 전 설치, 온라인 구매설치 등은 사후신청 가능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제조?판매?사용 의무화 시행(‘20.4.3. 시행) ○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판매, 설치 의무화 추진(4월~) - (원칙) 기체연료 1등급 보일러 설치 - (예외) 기체, 액체연료 2등급 : 기체연료 1등급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 설치 ⇒ 추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 ※ 1등급 : NOx 20ppm↓ 열효율 92%↑, 2등급 : NOx 40ppm↓ 열효율 81%↑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 감축을 통한 난방부문 관리대책의 주요사업으로 ’20년 상반기 중 목표조기 달성 ※ 보급물량 소진 시, 추경 확보 추가 보급 추진 ○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보급, 소외?저소득층 배려를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1월 기 설치보일러 소급 지급 가능) ○ 보급대수 및 예산 : 100,000대, 200억원(국비 6 : 시비 4) ○ 지원대상 보일러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함 `19.12.31 기준 인증제품은 233개 제품이며,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보조금 지급 대상은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지원금액 : 지원대상 보일러 1대당 ①일반 20만원, ②저소득층 50만원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선정 ○ 지원대상 ① (일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주택(건물) 소유주 및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봄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②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③ (공공임대주택) 서울주택공사 관리 임대아파트중 3,000세대 시범추진 - 공공임대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일괄 교체(저소득층 지원 포함)하는 시범사업 추진(’20.하반기) ‘20. 4월이후 잔여예산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세부내용 확정(환경부 협의 후 시행) ○ 지원대상자 선정 :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순으로 선정하되 예산 소진이 예측될 경우 우선순위로 지급대상을 결정 - 우선순위 :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서 교체 및 신규 설치자 ③ 개별난방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⑤ 신축주택(단독주택 ← 30세대미만 ← 30세대이상)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 市에서 총괄, 신청자 모집공고후 구별 접수 및 지원 대상 결정 - 자치구 지급요청서 접수, 보조금 지급확정, 설치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예시)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적정설치여부 확인 ([제4호 서식]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동 사업 공고일 전 설치자 소급분 등 보조금 지급절차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은 기존집행 절차 및 신청서 양식을 혼용 사용 ○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보일러교체 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 - 다만,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요청을 할 수 있음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한 설치(교체), 지자체 보조사업 공고 전 설치(교체), 온라인 구매 설치(교체) 등 ①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됨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함. ②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하는 입주자의 동의서[별지8호서식]와 설치된 보일러가 지원대상 보일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설사와 제조사간 계약서 등), 설치 확인서[별지4호서식]를 첨부하여 건설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일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자는 건설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되며, 설치 확인서는 보조금을 신청한 세대마다 필요 ? 제출서류 : [서식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참조 공 통 (필수) 1.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3.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4.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2) 해당사항 있는 경우 6.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7.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8.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대표연락처(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 (자치구)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공급자에게 결정 여부 통보 - 지급결정 통보 방식은 공급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 → 지급결정 통보내용 : 결정대상 주택개요(소유자/연락처/주소), 설치확인서 접수기한 안내 ○ (공급자)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 자치구에 접수 -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면사진, 시공표지판) - 세금계산서, 영수 증 계약이행 증빙서류 ○ (자치구) 지급 결정된 보일러의 설치 확인을 완료(제4호 서식의 설치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설치 확인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함 Ⅴ 대시민 홍보계획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후보일러를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 및 시민 대상으로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 홍보방법 ○ 서울시 가용 홍보 수단 이용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 보일러 제작사, 대리점, 도시가스사 등 유관업체와 협조 ??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 풀가동 대시민 집중 홍보 ○ 시?자치구 홈페이지, 시 보유 전광판, 지하철역사 등 홍보 - 시·본부?자치구 SNS, 유튜브 등에 카드뉴스 및 동영상 게시 등 적극 홍보 -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구청소식지, 환경 교육?행사에 홍보 - 시 미세먼지 정보센터,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등 연계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사 지정 매체(라디오, TV 프로그램 연계) 홍보 - 교통방송, 보도자료 배포, 주부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활용 전략적 홍보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협력 홍보 계획 ○ 10년 이상, 300세대 이상 989개 단지(85만 세대) 중심 집중 홍보 - 홍보용 리플렛, 포스터 게첨, IPTV 홍보영상, 승강기 홍보물 게시 ○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산분위기 조성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 우수 아파트 및 기여주민 서울시장 상장 수여 - 우리시 에너지시민 협력사업 연계 혜택 부여 ?(단지) 에너지경진대회 참여 인센티브 지급 (개별)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지급 등 ?? 보일러사와 저녹스보일러 교체 붐업 조성을 위한 협업 방안 ○ 보일러 제작사와 협업 저녹스보일러 대시민 홍보 확대 - 보일러 교체시즌에 TV, 유튜브, 영화관[ 등 제작사 광고를 통한 붐업 조성 ○ 아파트 순회 홍보 부스 운영으로 홍보 효과 제고 - 보일러 제작사 및 대리점에서 아파트 순회 홍보부스 운영(구별 1개소) - 부스 운영에 따른 관리사무소 협의 및 현수막 등 서울시 지원 ?? 도시가스 안전점검시 점검요원 등 활용한 대면 홍보 ○ 홍보대상 : 가스안전점검 대상(아파트 및 주택 거주자까지 확대) ○ 운영방법 - 모바일 검침 안내문구 전송시 친환경보일러 교체 안내 홍보 - 도시가스 고지서에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안내” 홍보문구 삽입 홍보 추진 일정 ○ 사업공고 : 2020. 1. ○ 전광판, 홈페이지 팝업, SNS게시 등 홍보 실시 : ´20. 1월 ~ ○ 보조금 집행 : 2020. 1월 ~ 12월 -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 만료일 : 2020. 12. 18(금) ○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보고(4월,7월,10월/ 5일) 보조금 정산보고(2020.12.31.) 행정 사항 ○ 자치구에 지원계획 시달, 구별 가구수 대비 보급예산 배정 - (1차 배정) 자치구별 일괄 보급대수 배정 (1,500대, 300백만원) - (2차 배정) 자치구별 세대수 대비 보급 예산 배정 ○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산을 위해 자치구 소식지?홍보매체 활용 사업홍보 - 온?오프라인 채널이용 홍보(구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재 등) - 8년 이상 공동주택 집중 홍보, 통반장 회의, 구민교육 시 리플렛 등 홍보 ※ 리플렛 제작은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 배부 예정(1월중)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산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배점 상향조정 예정 - `19년 (3점) → ‘20년 (최소 6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주간 및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 완료후 최종 보고 - 주간 보고 : 목요일 18시까지(이메일 제출) ? 보고내용 : 주간보급 대수, 누적보급 대수 - 분기별 보고 : 1~3분기(4,7,10월/5일), 4분기(12월 정산보고로 갈음) ? 보고내용 : 보일러 교체 세부내역, 집행실적 등 <붙임> 1.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공고문(안) 1부. 2. 자치구별 친환경보일러 예산배부 현황 3. 분기 보고양식 1부. 4. (환경부)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업무처리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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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_ 2000년+가정용+친환경보일러+교체+지원+사업+시행공고(서울특별시).hwpx (5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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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 자치구 예산배정 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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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 분기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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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 (20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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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96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하 (2211-2593) 관리번호 D000003919558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지역에너지절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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