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소청사건 변명서 제출기한 연기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16,18호(2020.1.3.) 및 -322호(2020.1.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의 변명서 제출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기한을 연기하여 달라는 피소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소청인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요청하신 기한까지는 연기가 어려우며, 3. 다만, 법률검토 등의 사유로 변명서 작성에 시간이 좀더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제출기일을 2020. 2. 7.(금) 까지로 연장하여 드리니 기일 내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서 제출 후 이미 제출한 주장사실을 보충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음 ○ 제출기한 연장내역 - 대상사건 : - 결정내용 : 소청 변명서 제출기한 연장 () 끝.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주무관 이주현 서기 박진용 간사 01/23 박민제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전화 02-2133-6698 /전송 / / 부분공개(5 6)
19640834
20210929011238
본청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33
D000003919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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