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의료기관 환자전담인력 교육이수 인정기준 변경 보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에서 안내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이수 인정기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전담인력 교육이수 - 근거: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교육이수 시간: 신규 배치시 6개월내 24시간 신규교육, 매년 12시간이상 보수교육 2. 변경 사항 - 교육이수 내역을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등록 절차를 거쳐야 교육 이수 인정 - 교육 이수 여부 및 사례에 따른 배치 가능일 제시 ☞ 상세사항 붙임 참고 3. 적용시점: 2020. 2. 3.(월) 붙임 1.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이수 인정기준 변경 안내 1부. 2. (매뉴얼) 전담인력 교육이수 등록방법 1부. 끝. 주무관 공은영 QI실장 유혜수 어린이병원장 01/22 나백주 협조자 주무관 최규주 간호1과장 김남희 간호부장 박경옥 시행 간호1과-642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전화 02-570-8154 /전송 02-570-8395 / aria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39958
20210929011238
본청
간호1과-642
D000003918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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