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정류장 승하차 관련 불편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 입니다.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주셨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해당 운수회사인 에 관련내용을 전달하여 영상등을 토대로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나. 해당 차량은 신도림중앙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중간지점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킨후 앞쪽의 승객을 보지 못하고 출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정류소에서 승객이 승차 의사를 보일 경우 운전자는 승객을 승차시켜야 하나 해당 운전자가 께서 차량에 승차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에서 운전자를 불러 교육조치하였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라.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해당 노선에 대해 현장 운행실태를 점검하여 정류장 정차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운행사항 적발시 운수사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영심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01/22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7 /전송 02)2133-1049 / young65@seoul.go.kr / 부분공개(6)
19639930
202109290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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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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