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느린 처리, 부정확한 위치, 단속만하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에 대한 불편사항 건의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내규제정, 정확한위치에서 단속, 불법 주·정차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정찬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는 경우라 지침을 정확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건의해 주신 불편사항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할 계획이며, 시민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강영수 주무관(☏02-2133-455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강영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1/2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전화 02-2133-1973 /전송 02-2133-1429 / ys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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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35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수 (02-2133-1973) 관리번호 D0000039187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