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견조회]주택관리사 자격요건 중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해석 1. 양천구 주택과-3177호(2020.1.21.) 관련입니다. 2. 질의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의 ‘임원’(대표이사 등)이 포함되는 지 여부. 3. 서울시 의견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서, 서울시는 위 시행령 조문을 해석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동일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답변 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서울시 의견을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답변 요지(붙임 1. 참조) ㆍ ‘직원’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이르는 말”로써, 주택관리업자의 ‘임원’도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발급대상에 포함됨. ㆍ 그러나 위 임원이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도에 담당 공무원이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 구체적 사항은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에 문의하기 바람. 나.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각 호는, 자격증 발급 요건을 각 항목별로 명확히 밝힘으로써 주택관리사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의 발급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호는 같은 조항 아래, 구별된 독립적 ‘호’로서 자격 요건에 대하여 상호배타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호에 기술된, “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 직원·주택관리업자의 직원·공무원·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등 직위·직무 관련 용어는 법률상 구별실익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2호에서는 “관리사무소의 직원 및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직원’만을 기술한 반면, 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임원’과 ‘직원’을 합하여 기술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 업자와 법정 단체를 구별하여 자격 요건을 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업자의 ‘임원’은 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답변과 같이, ‘임원’이라도, ‘직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무경력을 확인하여 자격증 발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그러나 주택관리업자의 ‘임원’, 특히 대표는, 해당 업체에서 ‘직원’의 경력을 증명하는 당사자로서, 주택관리업의 경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증명하는 모순적 현상이 발생하여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바. 따라서 같은 조항 1호의 “관리사무소장” 2호 전반부의 “관리사무소 직원”을 준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실무경력으로만 제한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 실무경력증명서 : 공동주택 발급 4대보험납입증명서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위와 같이 서울시 의견을 제안드리오니,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1월 30일(목)<기한엄수>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없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의견을 검토·조율하여 2월 중 시·구 종합의견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끝. 붙임 1. 국토교통부 답변(전자민원공개자료 인쇄) 1부. 2. 양천구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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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1478
D000003918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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