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00118800207)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00118800207)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 자치구에서 처리한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정보공개청구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가 아니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정보공개 지침은 자치구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한 사항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고미랑, 02-2133-568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1/22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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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접수번호 2020011880020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57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9186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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