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46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이창민 백종은 01/22 김진효 협조 주무관 윤진성 2020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 (핸드형GPR, 도로천공, 영상촬영) 발주 시행 2020. 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0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 (핸드형GPR, 도로천공, 영상촬영) 발주?시행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수행된 GPR 조사에서 분석된 의심지점의 공동존재 유무 및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공동 확인조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14.10.01.: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 시행 (행정2부시장 방침 285호, 도로관리과-14743) ○ ‘16.08.26.: 동공탐사 장비 성능 및 분석능력 향상 방안 (도로포장연구센터-1800) ○ ‘19.10.25.: 2020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 계획 (도로관리과-17029) ○ ‘19.11.29.: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도로관리과-18831) ○ ‘20.01.07.: 2020년 도로하부 공동 자체 탐사 계획 (도로관리과-20559)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 (핸드형GPR, 도로천공, 영상촬영)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80일 ○ 소요예산: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예산과목: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함몰예방사업, 시설비 ○ 과업목적 - 정확한 천공 위치 확인을 위한 핸드형 GPR 조사와 공동유무 및 규모 파악을 위한 천공 및 영상촬영 수행 - 천공 및 영상촬영 수행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조, 작업안전 확보 ○ 과업범위 - 조사 구간의 지하시설물 정보 수집 및 유관기관 협의(작업 허가 취득) -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안전유도 시설 운용 및 안전교육 실시 - 지하시설물 및 천공 위치 확인을 위한 핸드형 GPR 수행 - 공동 유무 확인을 위한 천공 수행 - 공동의 규모 파악을 위한 공내 360° 회전단면 및 동영상 촬영 - 폐공 및 주변정리(공내 유입수 방지) Ⅲ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20~21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 제한경쟁입찰(PQ 비대상 용역: 기준금액 미만) 구매규격 사전공개 용역계약 의뢰 (도로관리과 →재무과) 입찰 공고 (7일) 입찰 및 개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적격 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자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Ⅳ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ㆍ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ㆍ지질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지질조사및탐사업(지질연구조사서비스)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2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에 의거 계약이행 규모가 작으므로 동일현장에 2개 업체 이상 투입이 불필요하므로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Ⅴ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11.8)」“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가격점수와 비가격요소인 재무상태, 이행실적과 감점 해당사항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Ⅵ 하도급 사항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 본 용역의 주요 업무인 핸드형GPR, 도로천공, 영상촬영은 지점별로 동시에 수행해야하므로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Ⅶ 추진현황 및 계획 ○ ‘20. 1.: 구매규격 사전공개(의견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제1항에 의거 5일간 공개 ○ ‘20. 2.: 기술용역 공고(재무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1항에 의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하여야 함 ○ ‘20. 2.: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11.8.) 제3장에 의거 적격심사대상자는 요구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서류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함 ○ ‘20. 3~12.: 용역 수행 붙임 : 1) 과업내용서 1 부. 2) 산출내역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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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446
D000003919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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