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작은서점을 운영하는데 문화누리카드를 가지신 어른들이 오셔서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작은서점을 운영하는데 문화누리카드를 가지신 어른들이 오셔서 ...) 님, 당해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어르신들께서 문화누리카드의 노인층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하시면서 생필품 구매, 현금교환 등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난처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셨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문화누리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 제한 품목 - 식료품·식재료 일체, 담배(단, 영화관, 놀이공원,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음료 예외)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및 생활용품(치약, 칫솔, 샴푸 등 수제품 포함 일체) 유가증권(상품권) 일체(단, 영화관람권은 예외적으로 허용)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의류, 패션잡화, 악세서리, 침구류 등(단, 수영복, 한복은 예외적으로 허용)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카드 매매, 현금교환,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 물론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현금교환, 생필품 구매 등에 대한 요구에 위와 같은 사업의 목적과 다양한 사용처에 대한 안내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가맹점(교통, 관광명소, 온천, 숙박, 체육용품 등)이 사용처로 등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전달드려 앞으로 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요구사항에 원만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광원 예술교육팀장 조기동 문화예술과장 01/20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0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68 /전송 02-2133-1060 / kukuku1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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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작은서점을 운영하는데 문화누리카드를 가지신 어른들이 오셔서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048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원 (02-2133-2568) 관리번호 D000003917515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나눔사업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