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임원 선임)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임원 선임 시 조합정관과 도시정비법 상 요건이 상이한 경우 어느 것을 따라야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1조제1항에 조합임원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합정관이 도시정비법과 상이한 경우 도시정비법을 따라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19638043
20210929011238
본청
주거정비과-1105
D000003917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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