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975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김성 유현수 01/17 임인구 협조 인재노무팀장 김형태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관련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시행계획 2020.1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건축부)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관련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시행계획 현재 진행중인「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과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다음과 같이 추진·시행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 관련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 속초수련원증축공사는 굴착깊이가 약 15m로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해당 ?? 용역개요 ○ 용역명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측 및 리모델링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용역비 : 약 55,880천원 (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21-3 외1 ○ 사업기간 : '19. 1. ~ '22. 1.(설계 12개월, 공사 17개월) ○ 사업규모 - 증 축 : 지하2층~지상4층(1동, 50객실)[증축면적10,422㎡] - 리모델링 : 지하1층 : 노래방,사우나,PC방,세미나실 ?부분‘리모델링’ 지상8층 : 카페테리아,세미나실,객실?전부 ‘객실’로 변경 ○ 부지면적 : 25,936㎡ (대지면적 :16,215㎡)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교육연구시설) ○ 사 업 비 : 266억원(공사비230, 감리비23, 설계비11.4, 기타1.6) ?? 주요 추진경위 ○ '18.06. : 건축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시행 ○ '19.01. ~04. : 현상설계 공모(도공단) ○ '19.04.22. : 당선작 선정(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 '19.07.29. : 설계용역 계약 체결 ○ '19.08.27. :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9.10.15. : 설계용역 자문회의 개최 ○ '19.12.19. : 업무보고(용역사 → 건축부,인력개발과) ○ '19.12.26. : 계획설계성과품 납품완료(용역사 → 건축부 등) ?? 용역 세부 시행계획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규 모 : 2,807㎡ (사업부지:16,215㎡) 규모는 실제 굴착면적임. - 용 역 비 : 55,880천원 [※ 붙임 2.(용역원가계산서) 참조] [예산과목] 인적자원 역량강화, 수련원관리사업, 속초수련원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주요 과업내용 [※ 붙임 3.(과업내용서) 참조]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89호/’19.10) ‘제3장’의 〈별표2〉‘5.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 특이사항 - 본 과업의 용역비는 국토부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호]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업무지침 확정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처리 - 현장조사는 기존 설계용역의 지반조사 성과를 활용하되, 용역진행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의 비용은 업무지침에 따라 추가 반영 ?? 향후계획 ○ ’20.1월(4주차)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1월(5주차)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발주 및 계약 ○ ’20.2월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개시 붙임 : 1.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법령 검토결과 1부. 2. 용역원가계산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붙임 1.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법령 검토결과 ?? 관련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 최초 시행) ○ 지하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조항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 대상사업 규모 굴착깊이 20m이상 사업 터널(산악터널 제외) 공사 포함 사업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사업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좌동 대상여부 ○ ?? 검토결과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굴착깊이가 10m이상 20m미만 사업으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 법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은 사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어, 설계용역과는 별도 용역으로 발주시행이 필요함 기존 설계용역(계약자:솙토건축)의 과업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미포함.
19637745
20210929011238
본청
건축부-975
D00000391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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