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조합임원 관련 질의) 1.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 제출하신 “조합임원 선임 관련 질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조합원에서 제외된 이사가, 상가와 조합의 합의를 통해 분양권을 인정받게 된 경우 조합 이사로서 복권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조합원의 자격 등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및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는 제9조(조합원의 자격등),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제11조(조합원으 자격상실), 제15조(임원)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에서 제외되었던 임원이라도 조합의 임원으로 다시 선임되고자 한다면,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임원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조합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02-2133-7137 최홍규 주무관). 끝.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1/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8)
19637637
20210929011238
본청
공동주택과-1165
D0000039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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