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주민과-290(2020.1.16.)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제2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절차로써 발급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송부 등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로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붙임2)가 유출·분실 되지 않도록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은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번 4.15 총선부터 선거권이 부여되는 만 18세에 대해서는 선거 시 주민 등록증 미발급으로 신분확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역시 신분증명서로 인정 방침 <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 (가)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무단전출자) (나)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무단전입자, 허위전입자 등) … (바)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자 - 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참고 - 붙임 1.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안내문 1부. 2.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명단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1/17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shkr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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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81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39161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