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도아리수정수센터~동아아파트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발주계획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15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조봉구 권기섭 송근호 01/17 이재호 협 조 ★급수운영팀장 이상환 「뚝도아리수정수센터~동아아파트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발주계획 보고 2020. 1.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뚝도아리수정수센터~동아아파트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발주계획 보고 우리사업소 시행 예정인「뚝도아리수정수센터~동아아파트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위한 발주계획을 보고드림. Ⅰ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뚝도아리수정수센터~동아아파트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용역대상 개요 공 사 명 도로명 연장(m) 점용기간 뚝도아리수정수센터~동아아파트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왕십리로 520 40일 ? 용 역 비: ? 용역기간: ※단,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통과 시까지 연기할 수 있음. ? 용역개요: 상수도관 부설을 위한 이동식 도로 점용 520m Ⅱ 추 진 계 획 ? 용역 추진계획 방침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본청 기술심사담당관) → 용역발주 → 계약 →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심의 → 승인통보 → 공사착공 Ⅲ 용 역 내 용 ? 용역목적: 공사중 교통대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의 최소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호 제3조(적용대상):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 제3호: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 과업범위: 왕십리로(뚝도아리수정수센터~동아아파트간) 상수도관 매설을 위한 이동식 도로 점용 ? 주요 과업 내용 - 교통소통대책 계획 요약서 -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 계획 - 교통현황 및 분석 - 공사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Ⅳ 향후 추진계획 ? 2020. 1. 21.: 교통처리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본청 기술심사담당관) ? 2020. 1. 28.: 심사 결과에 의한 용역 발주 ? 2020. 2. 15.: 용역착수 ? 2020. 3. 25.: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심의 요청 ? 2020. 4. 30.: 용역준공 붙임 1. 설계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설명서 1부. 끝.
19637227
20210929011238
본청
급수운영과-2015
D000003915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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