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 (의심)환자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알림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 (의심)환자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알림 1. 재난대응과-1880(2020.1.21.)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의심(확진) 환자 대응 계획』과 관련입니다. 2.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단계별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활동하는 구급대원은 참고하시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19 신고 접수시 ○ 감염병 의심환자가 119상황실로 신고한 경우 주관기관인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 관리본부(감염병 콜센터 1339)로 안내 ○ 신고자가 단순 고열(37.5℃ 이상), 폐렴, 기침 등 일반환자인 경우 구급대원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이송토록 안내 나. 현장출동 및 이송시 ⇒ 개인보호장비 착용 ○ 구급대원이 문진 과정에서 의심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 (원칙) 환자발생 관할 보건소 구급차로 24시간 병원이송 - (예외1)보건소 구급차에 격벽시설이 없고, 인근 보건소의 격벽시설이 있는 구 급차 도착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119구급차 지원 - (예외2) 전국적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시 ○ 의심환자 이송은 구급대원(운전자) 및 보건소 관계자로 최소인력 운영 - 보건소 관계자(검역관)는 환자이송에 관한 책임이 있음 - 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및 의심환자에게 마스크 착용 ○ 구급대원은 의심환자로 판단하지 않으나, 환자가 의심환자로 주장하는 경우 - 관할 보건소에서 2차 확인(문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보건소 안내 - 보건소 관계자의 문진 결과에 따라 이송여부 결정 ※ (의심환자) 보건소 구급차 이용 / (일반환자) 119구급차 이용 ○ 단순 고열(37.5℃ 이상), 폐렴, 기침 등의 일반환자인 경우에도 구급대원 개인보 호장비 착용 의무화 및 일반환자 일반 마스크 착용 ○ 차량 창문을 개방된 상태로 운행하고, 구급대원은 운전자 보조석에서 환자를 관 찰하면서 이송(환자에게 사전설명 필요, 이송 중 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 제외) 다. 복귀 시 ○ 이송 후 차량내부 및 구급장비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및 멸균 철저 ※ 소독 수행자도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소독 ○ 탈의한 개인보호장비은 이송병원에 전달, 해당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문준 대응총괄팀장 오주형 재난관리과장 01/22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3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1 /전송 02-553-3199 / garli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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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환자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5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준 (02-6981-7461) 관리번호 D000003918948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