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접의료지도 준수사항 철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접의료지도 준수사항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5737(2019.9.2.)호『직접의료지도 이행 철저』 나. 종합상황실-571(2020.1.17.)호『구급지도의사 확보 방안 검토 회의 결과 알림』 다. 市.재난대응과-1298(2020.1.22.)호『직접의료지도 준수사항 철저 알림』 2. 구급출동 중 직접의료지도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구급대원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기준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 처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보다 전문적인 환자의 의학적 상태 평가가 필요한 경우 ??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 소생불능 환자에 대해 소생술 유보 및 중단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 환자 이송병원 선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 상황별 응급 처치 지침에서 정한 “직접의료지도 요청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나. 요청자제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의한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만 요청 ?? 직접의료지도를 사전이 아닌 사후에 받는 경우 ※ 응급처치 완료, 병원 도착(직전) 또는 귀소 중에 받는 경우 ?? 2급 응급구조사만 탑승한 경우 의료지도 자제 ※ 이송 거부·거절, 심폐소생술 유보건은 제외 ??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 범위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같음(간접의료지도에 따름) 3. 행정사항 가. 직접의료지도는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지도건수를 위한 요청은 금지 나.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의사 2명 사직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의한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만 요청 ※ 구급대원이 판단하여 반드시 직접의료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요청 가능 붙임 순회교육 결과(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하미정 구급팀장 조현준 재난관리과장 01/22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4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532-1149 /전송 592-9090 / emtham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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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의료지도 준수사항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47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정 (532-1149) 관리번호 D00000391935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